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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 작성일2024-06-28 13:01
  • 조회수612
  • 담당자정순열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8일(금),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23.12.), ’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승급제)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수당 월 15만 원 지급, (사업대상 확대) 노인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24. 시범사업 중) 

   ** 수급자 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 (현행) 2.3:1 → (’25년∼) 2.1: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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