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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확장제 등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응방안 논의

  • 작성일2024-07-03 13:49
  • 조회수94
  • 담당자김수연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기관지 확장제 등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응방안 논의 

 - 제16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개최(6.27.(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7일(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6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 공급중단에 따라 수급 불안이 예측되는 대장 수술 전처치용 장세척 하제 및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대응방안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급중단된 대장수술 전처치용 하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타약제의 경우, 일부 환자에게서는 사용에 있어 대체가 어려워, 해당 제약사의 공급 중단 원인 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급성천식 및 만성 기관지경련 처치제로 사용되는 기관지 확장제 벤토린네뷸 수입자((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제조소 변경 등으로 ’24.8월부터 ’25.4월까지 일시적으로 해당 의약품 공급 부족을 보고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사용법이 다른 해당 제약사 타 제품(벤토린흡입액)으로 치료 가능하나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요양기관 등 사전 안내 및 연쇄 품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민관협의체는 그간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협조로 생산량을 늘렸거나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품목 중 ’22년 대비 23년도 사용량 증가로 인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의약품 수급 해소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약가 협상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약제 등재 후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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