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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 작성일1997-02-24 00:59
  • 조회수29,48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보도일시 : 2월 24일 석간부터 보도 제목 :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 < 주요내용 요약 > ☞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승인하는 미생물 및 독소에 대한 KIT 시험 방법과 CODEX규격위원회에서 제정한 검사방법을 국내 공인시험법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유통판매용 식육 및 어패류 또는 가공식품에서는 식중독균을 불검출 로 함. (Zero tolerance) ☞ 식육분쇄가공품 및 비살균 과실·채소즙의 대장균 0157:H7균 규격 신설 ☞ 끓여서 먹는 비살균 생면의 세균수, 대장균 규격 삭제 ☞ 95년4월 확정 발표한 자율화 계획에 따라 젓갈류, 햄류, 빵류 등 64식품의 유통기한 자율화 ☞ 어묵의 튀김유지에 대한 산가, 과산화물가 관리기준 신설 ☞ 벌꿀에는 당류, 감미료, 화분등 다른 물질을 첨가 못하도록 함.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한 입안예고(안)을 마련하여 98. 4. 30까지 국내와 WTO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친후 시행할 계획이다. 그 주요 제·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의 공인시험방법 적용 확대 ☞ 식품 등에 대한 시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CODEX 국제식품 규격위원회에서 설정한 식품 등의 시험방법이나 또는 미생물 및 독소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인 하는 KIT검사법을 국내 공인시험법으로 인정 ▶ 유통판매용 식육 및 어·패류와 가공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을 구분 설정 ☞ 해수에서 잘번식하는 장염비브리오를 어·패류에 불검출로 하고, ☞ 유통판매용 식육 및 가공식품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리스테리아, 대장균 0157:H7등 식중독을 불검출로함. ▶ 식육분쇄가공품과 비살균 과실·채소즙 음료의 경우 식중독 발생원인 균인 대장균 0157:H7 불검출로 함. ▶ 반드시 끓여서 먹고 유통기한이 짧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없는 비살균 생면류의 경우 타 식품규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균수 및 대장균 규격 삭제 ▶ 식중독균의 시험방법 제·개정 ☞ 대장균 0157:H7, 클로스트리디움 보투리늠, 캠필로박토등 5종의 식중독균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정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세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링젠스 및 리스테리아등 5종의 시험방범 개정 (검체를 직접 배지로 하는 미국 FDA 시험법 반영) ▶ 은행잎을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햄, 빵등 64개식품의 유통기한 자율화 ☞ 95년4월 확정한 식품의 유통기한 년차별 자율화 조치 계획에 따라 총 346개 대상식품중에서 - '96. 7. 1까지 과자류, 식용유지, 발효유, 소시지등 261개 품목의 자율화 조치에 이어 - 이번에 햄, 젓갈류, 빵, 멸균우유등 64개 식품을 자율화함 따라서 자율화품목은 '95. 4. 시달한 식품의 유통기간 설정 및 관리요령에 의거 제조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의무적으로 표시 토록 하고 있음 ※ 우유(살균제품), 두부, 묵, 도시락등 21개 식품(6%)은 식품공전에서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음. ▶ 당류인 트레할로스의 개별기준·규격 신설 ☞ 전분을 발효하여 얻은 포도당 2분자를 효소에 의해서 이당류로 결합 시킨 백색의 결정성 물질로서 식품의 갈변 제, 저감미제 등으로 사용 ☞ 수분 1.5%이하 트레할로스 함량은 98% 이상 ▶ 어묵의 튀김유지에 대한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설정 ☞ 어묵의 튀김 유지에서 산가가 2.0이상, 과산화물가 50이상 될 경우 에는 신선한 유지로 교환하도록 함. ▶ 벌꿀에는 다른 이물질을 첨가할 수 없도록 함. ☞ 벌꿀을 채취하거나, 소분할 경우 당류, 감미료, 화분(꽂가루)등 다른 물질을 첨가할 수 없도록 함. ☞ 벌꿀의 불량화를 방지하고 소화·흡수되지 않는 세포벽을 파쇄하지 아니한 꽃가루의 첨가 방지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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