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자가골수이식술 의료보험급여 인정

  • 작성일1997-11-26 01:07
  • 조회수20,59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3) - 자료배포일 : 97년 11월 24일 ■ 자가골수이식술 의료보험급여 인정 ■ ----------------------------------------- ■'97.12.1부터 자가골수이식술 보험 급여 인정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환자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해왔던 자가골수 이식술을 '97.12.1부터 의료보험급여로 인정하였 .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는 기존의 골수이식술(동종골수이식 술)과는 달리 환자 본인의 골수나 혈액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 를 이식받는 자가골수이식술(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은 그 동안 치료의 성공률이 낮아서 본인이 치료비를 전 부담해 왔다. ○최근 임상 경험의 축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자가골수이식의 성공률이 높아짐(약 54%)에 따라 자가골수이식술이 필요한 환자 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7.12.1부터 보험급여 대상 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해 골수 제공자를 구하지 못해서 [동종골수이식술]을 받지 못했던 백혈병 환자나 수술후 재발된 유방암 환자 등 [자가 골수이식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골수이식술이란? ○백혈병, 악성림프종, 유방암, 다발성골수종 등의 치료를 위해 개 발된 신의료기술로 [자가골수이식술]과 [말초혈액 자가조혈모세 포 이식술]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자가골수이식술 : 환자 본인의 골수를 채취하여 필요한 처치 를 후 다시 환자에게 이식하는 기술 - 말초혈액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하 여 필요한 처치를 한 후 다시 환자에게 이 식하는 기술 ○ 자가골수이식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 악성림프종 환자 - 백혈병 환자 - 다발성 골수종 환자 - 유방암 환자 - 기타(항암제 치료에 감수성이 있는 암 환자 중 일부) ○ 자가골수이식술의 역사와 현황 - 1985년에 처음 시도되어 초기에는 성공률이 40% 미만었으나 최근에는 50∼60%로 성공률이 높아졌음 - 초기에는 골수제공자가 없어서 동종골수이식술을 할 수 없는 백혈병 환자가 주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유방암 등 고형암 환자가 주 대상임 ■골수이식술에 대한 보험급여 역사 ○ '83년 : 국내에서 최초로 동종골수이식술이 시행됨 ○ '85년 : 국내에서 최초로 자가골수이식술이 시행됨 ○ '92.10 : 동종골수이식술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97.1 : 동종골수이식술의 보험급여 범위 확대 - 대상 환자의 연령을 종전의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 ○ '97.12 : 자가골수이식술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동종골수이식술은 현재 [골수이식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전국 의 12개 의료기관에서 400례 이상이 시술되었음 ※ '92.10 동종골수이식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이후 성공 이 60% 에서 80% 이상으로 높아졌음 (끝)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