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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시범운영

  • 작성일1997-12-30 01:04
  • 조회수17,98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여성복지과 (503-7580) - 자료배포 : 12월 29일 - 보도일시 : 12월 30일 석간 ■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시범운영 ■ ○ 보건복지부는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이 전문 보호시설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 우선 인근시설 등에 긴급피난처를 지정하여 일시보호한 후, 전문시 설로 이송하는 「요보호 성 긴급피난처」 시범사업을 '98. 1월부 터 1년간 추진한 후,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 음. ○ 긴급피난 보호대상은 긴급하게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 의료시혜 등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여성과 그 자녀로서 미혼 모, 성폭력피해여성, 학대받는여성, 가출·윤락여성, 재난을 당한 모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함. ○ 긴급피난 시설은 기존 여성복지시설내의 여유공간을 활용하고 여 성복지상담소·여성회관·민간단체 등에도 가용한 휴게공간이 있 는 경우 이를 지정운영토록 하였음. ○ 긴급피난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요보호여성 24시간 상담전 화인 「여성1366」이나 여성복지시설, 여성복지상담소 등에 연락하면 언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보호기간은 3일이내를 원칙으로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 긴급피난으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시설로 이송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하게 됨. ○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98년말에 평가한 후, 모자복지법, 윤락행 위등방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 정임. ○ 이와 같이, 긴급피난처를 지정·도입하게된 배경은 여성복지시설 이 지역마다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전문 영역별로만 보호하게 되어 있어 시설내에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가 없었고 -「여성1366」상담전화가 개통되는 '98. 1. 1 이후, 긴급피난을 요청 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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