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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개정령 공포

  • 작성일1998-01-07 00:56
  • 조회수20,20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503-7563) - 자료배포 : 1월 6일 - 보도일시 : 1월 7일 조간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개정령 공포 ◇ < 주요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도록 함 (제10조 및 제19조)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전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제16조제1항) 사회복지법인에 기탁된 후원금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함(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7)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는 1998. 1. 7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개정령을 공포하였다. 동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도록 함 (제10조 및 제19조) ○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과 결산개요를 시 군 구와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게 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므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재무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회복 법인의 예산전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제16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예산의 동일관내 항간의 전용은 종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하여 법인 시설의 예산집행을 용이하게 함. ▶ 사회복지법인에 기탁된 후원금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7) ○ 사회복지법인이 받는 후원금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후원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므 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품관리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중개정령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동 법인에 기탁된 후원금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인의 재무·회 계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동 법인의 예산전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예산집행상의 탄력 성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및 결산개 를 시·군·구와 법인·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게 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9조). 나.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1이상 100분의 3이하로 계상하도록 상한선을 설정 (제14조). 다. 예산의 동일관내 항간전용은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 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 능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라.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치도록 함(제17조). 마. 법인과 시설이 비치할 장부의 종류중 유가증권수급대장 등 불필 요한 일부대장을 폐지하여 간소화 함(제24조). 바.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도록 함(제25조제3항 신설). 사. 사회복지법인이 받는 후원금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후원금품을 사용하도록 함(제 41조의2 내지 제41조의7 신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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