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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개정 공포

  • 작성일1998-01-14 01:05
  • 조회수18,13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방역과 (503-7540) - 자료배포 : 1월 9일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개정 공포 ☆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혈청검사(매독)가 앞으로는 성병검진대상자에게만 실시 ○ 일반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련영업 종사자의 경우 검사주기를 「6월1회」에서 「1년1회」로 연장 < 세부내용 > ▶ 합리적 질병관리를 지향하는 건강진단 ○ 직업활동이 성병매개 전파와 관련이 없는 일반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혈청검사(매독) 삭제 ○ 이·미용업 종사자 대한 트라홈 및 소화기계전염병 검사 삭제 ○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자는 B형간염 항체 검사 생략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대상자의 검사주기 를 위생환경개선에 따라 종전 「6월1회」에서 「1년1회」로 변경 ○ 검 항목이 소화기계전염병,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B형간염, 매 독, 트라홈(이·미용업종사자) 등 종전의 6종에서 장티푸스(식품 위생업종사자),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B형간염 등 4종으로 변경 ▶ '98년 1월 10일부터 적용 ────────────── ───────────────── ※ 일반건강진단대상자 : 식품위생관련영업 종사자(식품위생법시행 규칙 제34조제1항), 이·미용업소종사자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 ※ 트라홈 : 위생수준이 낮은 지역(국가)에서 토착병 형태로 발생하 는 전염성 만성 결막염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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