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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용유등 매점매석행위 고발조치

  • 작성일1998-01-20 00:59
  • 조회수15,09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503-7583) - 자료배포 : 1월 20일 제목 : 식용유등 매점 석행위 고발조치 ㅇ 보건복지부는 '98년 1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거쳐 별첨 가공식품 매점매석 행위 혐의자 3명을 고발조치 하였음 - 98년 1월 17일 경기도 지방경찰청(성남경찰서)와 대구지방경찰청 으로부터 식용유 매점매석에 관한 고발의뢰를 받 식품판매업자 인 김영한씨(金榮漢, 56세, 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강종오씨 (姜鍾悟, 45세, 남,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를, 또한 전북 완주경 찰서로부터 고추장, 쌈장등 매점매석 혐의로 고발 의뢰를 받아 김호남씨(金湖南, 35세, 남, 전북 익산시 현영동)를 각각 물가안정 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6조 및 제31조에 의거 당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ㅇ 위 혐의자는 식용유등이 '97년 12월 이후 품귀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그 가격인상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기회로 이 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별첨과 같이 식용유와 고추장등을 창고에 보관하는등 기본 생필품인 식용유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고발의뢰처 : 경기 성남남부경찰서 ▶ 피고발인 인적사항 : -성명 : 김영한(44년생)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직업 : 식품도매업 ▶ 고발일자 : '98. 1. 17 ▶ 고발내용 : 고발품목 : 식용유 - '97. 12.25까지 시중에 판매하고 남은 대두유 1,293통 창고보관 - '97.12.25-'98. 1.14까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4,400통 추가구입 ▶ 조 치 : 물가안정관리법 제31조에 의거 고발조치 ▶ 고발의뢰처 :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 피고발인 인적사항 : -성명 : 강종오(53년생)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804-4 ▶ 고발일자 : '98. 1. 19 ▶ 고발내용 : 고발품목 : 식용유 - '98.1.11일까지 시중에 판매하고 대두유(0.9ℓ,1.8ℓ) 1,395박스(1Box 20병, 12병등)창고보관 - '98.1.12일, 1. 14일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20,683천원상당액 (1.8ℓ, 2,620박스)추가 구입 혐의 ▶ 조 치 : 물가안정관리법 제31조에 의거 고발조치 ▶ 고발의뢰처 : 전북 완주경찰서 ▶ 피고발인 인적사항 : -성명 : 김호남(63년생) -주소 : 전북 익산시 현암동 -상호 : 우리식품(식품대리점, 호남영업소) ▶ 고발일자 : '98. 1. 19 ▶ 고발내용 : 고발품목 : 고추장, 쌈장등 -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신송쌈장, 고추장등을 '97. 12월에 소의 3-5배 정도인 약 2,000만원 상당을 창고에 보관 한 혐의 ▶ 조 치 : 물가안정관리법 제31조에 의거 고발조치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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