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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8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 결정, 고시

  • 작성일1998-01-20 23:58
  • 조회수14,31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6) - 자료배포일 : 1월 20일 제목 : '98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 결정, 고시 ⊙ 보건복지부는 비상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재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 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1인당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에게 는 500만원을, 부상자는 1인당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을 각각 지원하고 - 재해로 인하여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자가 사망, 실종되거나 부 상당함으로써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생 상태가 거택보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500만원을, 자활보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대당 4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 이재민중 생계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최초 7일간 1인 1일 백 미 432그람 및 부식비 1,470원을 8일이후 3개월까지 1인 1일 백 미 288그람과 정맥 138그람 및 부식비 1,470원을 지급하며 - 재해로 인해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침수정도에 따라 세대당 45만원에서 75만원 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 이와같은 이재민구호비 지원결정은 비록 비상재해라 하 나 IMF 구조 조정기에 예상치못한 재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조기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민구호비 지원기 ★ ▶ 위로금 - 지원요건 :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 지 원 액 : 사망, 실종자 1인당 ·세대주 : 1,000만원 ·세대원 : 500만원 ※장의비가 포함된 금액임. 부상자;사망,실종자의 50% ▶ 생계보조금 - 지원요건 : 재해로 인하여 가구의 주수입원이였던 자가 사망, 실종 되거나 부상당함으로써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생활상태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 · 1급 :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여 거택보호에 해당하는 경우 · 2급 :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자활보호에 해당하는경우 - 지원액 : 1급 세대당 500만원 / 2급 세대당 400만원 ▶ 주ㆍ부식비 - 지원요건 : 이재민중 생계구호 대상자 - 지 원 액 · 주식비 : 인/일 최초 7일간 백미 432그램, 8일이후 3개월까지 백미 288그램, 정맥 138그램 · 부식비 : 인/일 1,470원 ▶ 침수주택 수리비 - 지원요건 : 재해로 인하여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겨우 · 완전침수 (방 출입문 윗부분까지 침수된 경우) · 일부침수 - 지원액 : 완전침수 세대당 75만원 / 일부침수 세대당 45만원 ※ 주ㆍ부식비중 부식비만 인상 1,407원 → 1,470원 기타 지원금은 '97년과 동일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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