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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군위안부 정부지원금 지급

  • 작성일1998-05-08 01:07
  • 조회수13,82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여성복지과 (503-7580) - 보도일시 : 98년 5월 8일 조간부터 보도 ★ 일군위안부 정부지원금 지급 ★ ♠ 보건복지부는 '98. 5. 7 11:30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위안부할머니 대표 15명에게 정부지원금 지급행사를 갖는 한편, 그 외의 할머니에게도 정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했다. ♠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예비비 49억원에서 1인당 3,150만원씩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에 앞서 할머니들이 일본민간기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도 개별 징구했다. - 일본민간기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할머니에게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최종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지원금 지급은 할머니들의 희망을 조사하여 일시불, 분할지불, 예금이자 지불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지원금이 헛되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지난 1월에 「정대협」주관으로 모금한 국민성금도 1인당 300만원씩 전달되었다(일본민간기금 수령자에게는 미지급). ♠ 한편,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훈」할머니가 지난 5. 1일 영구 귀국함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위안부 등록통지서를 받았으며, 금번 정부 지원금 등 생활안정지 금도 전달받았다. ♠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하여는 금번 지원금 이외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 최초 등록시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비(월 162천원)와 노령수당(월3.5만∼5만원)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우선입주 등 지원을 하고 있다. ♣ 일군위안부 등록현황 ♣ ('98.5.4 현재) - 등 록 : 186명 - 사 망 : 34명 - 생 존 : 152명 - 해외거주 : 2명 -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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