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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 수액제 보험약가 인상·조정

  • 작성일1998-05-13 00:49
  • 조회수13,52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3) * 보도일시 : 98년 5월 13일 조간부터 보도
★ 기초 수액제 보험약가 인상·조정 ★
♣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5%포도당, 생리식염수등 기초수액제가 최근의 IMF체제이후 재료비 등의 대폭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재고물량이 10일 미 으로 유지되는등 수급상의 차질이 우려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8.2.1 환율상승에 따라 의료보험약가를 인상· 조정한 바 있으나 당시 대상품목이 많아 보험재정 및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원료비 상승부분을 위주로 조정 였기 때문에 용기등 재료비의 비중이 높고 운반물류비등이 크게 인상된 기초수액제의 경우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 기초수액제는 환자 진료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수급 차질시 국민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으므로 급불안을 해소하여 환자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개개 품목별 원가계산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반영하되, 원재료비와 운반물류비를 중심으로 인상·조정하고 기타 제조비용은 대부분 동결하였으며 수입 원재료 가격은 1달러당 1,300원을 적용 하였는 바, 인상대상은 95품목으로써 품목별로 최저 0.5%에서 최고 39%까지 평균21.8% 인상 조정되었으며 년간 약제비 추가부담은 97년도 실적 기준 약 63억원으로 추정된다. ♣ 인상율이 가장 적은 품목은 『중외 1:2:3주사액 1ℓ』로서 1,305원에서 1,312원으로 0.5% 인상조정 되었으며, 인상율이 가장 큰 품목은 『20%포도당주사액 300㎖』로서 810원에서 1,126원으로 39% 인상 조정이 되었다. ※ 주요품목 인상내역 ┌───────────┬───┬───┬───┬─────┬───┐ │ 제 품 명 │현 행│인 상│인상율│ 97년 │생산 │ │ │보험가│보험가│(%) │생산액 │업소명│ │ │(원) │(원) │ │(천원) │ │ ├───────────┼ ──┼───┼───┼─────┼───┤ │5% 포도당주사액 1ℓ │1,040 │1,259 │21.0 │7,038,369 │중외 │ │ │ │ │ │ │제일 │ │ │ │ │ │ │대한 │ ├───────────┼───┼───┼───┼─────┼───┤ │10% 포도당주사액1ℓ │1,140 │1,360 │19.3 │2,411,016 │" │ ├───────────┼───┼───┼───┼─────┼───┤ │0.9% 생리식염수 │ 957 1,195 │24.9 │3,039,244 │" │ │ 주사액 1ℓ │ │ │ │ │ │ ├───────────┼───┼───┼───┼─────┼───┤ │5% 포도당생리식염 │1,064 │1,299 │22.1 │3,198,386 │" │ │ 주사액 1ℓ │ │ │ │ │ │ ├───────────┼───┼───┼───┼─────┼───┤ │하트만액 1ℓ │1,091 │1,269 │16.3 │2,328,490 │" │ ├───────────┼───┼── ┼───┼─────┼───┤ │주사용수 1ℓ │ 924 │1,147 │24.1 │1,061,187 │" │ ├───────────┼───┼───┼───┼─────┼───┤ │20% 포도당주사액 │ 810 │1,126 │39.0 │ 1,127 │중외 │ │ 300㎖ │ │ │ │ │대한 │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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