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생활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8-05-18 00:57
  • 조회수14,28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 ☞ 보도일시 : 98년 5월 18일 조간부터 보도 ★ 생활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관련 기준의 완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생활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적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자 관련기준에 부양의무자에게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이 경우 사후 구상권 행사;법 제39조) 사실상 부양을 받 수 없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장제보호의 대상자 확대 및 절차 개선 - 현재 거택, 시설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가입자는 사망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유일하게 자활보호대상자만이 장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장제보호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 - 거택보호대상자인 노인.아동.임산부.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설보호를 할 수 있 하였던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설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보호법상의 각 보호를 행하는 보호시설의 범위에 장애인.노인. 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포함시킴. ♣ 생계보호금품의 정기지급일을 명시하고, 생계보호개시 및 중지월의 생계비 계산을 간편화 함. - 생계보호금품의 정기지급일을 매월 20일로 명시하고,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안정적이고 계획성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종래 일할(日割)로 계산하던 생계비 계산방식을, 보호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분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하며, 생계보호가 중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중지된 달의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인 청소년의 정서보호를 위해 교육보호의 절차를 개선함. - 종래 읍.면.동장이 '수업료지원대상자명단'을 학교장에게 통보 하고, 신입생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생활보호 시설수용자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 학비지원대상자가 학비지원신청서에 학비납입고지서 및 전분기 학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지원대상자 가계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하도록 함. ♣ 생활보호법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이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또는 계측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끝)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