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마약류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1998-05-23 21:41
  • 조회수14,47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 - 보도일시 : 98년 5월 23일 조간부터 보도 ★ 마약류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이 97.12.31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조 개편에 따라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8.5.25.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 마약류에 대한 홍보·계몽업무를 담당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명예지도원이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단체, 청소년단체 및 의약관련단체 등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 명예지도원의 자격을 정함 - 종전에는 사용이 일절 금지되던 『디아세칠모르핀(일명 ; 헤로인)』을 범죄수사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경우 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방법·횟수 및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미량의 마약이 포함된 한외마약(예 ; 기침약 『코데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장부에 매수인의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서명 또는 날인』로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끝 -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