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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國民健康保險法案』입법예고 § [보험정책과]

  • 작성일1998-08-08 21:35
  • 조회수12,03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503-7570) ☞ 보도일시 : 98년 8월 8일 조간부터 보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의 청사진을 담은 『國民健康保險法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법안은 기존 의료보험법과는 달리 급여의 범위가 치료중심 에서 벗어나 예방·재활을 포함 는 발전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간「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과 공청회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기존의 용어들을 순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을 단일 보험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수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의 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독립된 법인으로 신설된다. ♣ 지난 2월, 「제1차 勞使政委員會」와 「大統領職 引受委員會」에서 현재 지역, 직장, 공무원과 교직원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醫療保險을 統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3월 각계 대표와 전문가 30여명으로 醫療保險統合推進企劃團을 성하여 그간 8번의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번 통합법안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國民健康保險法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안 개요 ● 【 통합법안 설계의 기본원칙 】 □ 모든 국민을 하나의 통일된 통합관리체계로 흡수 -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로 일원화 함. - 보험재정을 통합운영함 □ 민주적 제도운영을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정부의 참여에 의한 4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각종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와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을 극대화 - 위험의 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함. -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 건강증진에 대한 포괄서비스 체제 로 전환함. □ 통합법안의 민주성, 수용성 제고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함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법안을 작성함. - 그간 통용되던 의료보험의 용어를 순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1. 제도의 목적 ♣ 현행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을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이며 발전지향적으로 목적을 규정 (안 제1 ) 2. 보험가입자의 구분 ♣ 소득유형에 따라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안 제6조) - 직장가입자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 임금소득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자영자,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등) ♣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제도를 폐지함(구법률제4조 삭제) - 현행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을 지역가입자로 적용하고 부양가족 중 사업소득 등 지역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보험료 부과 함. -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부양 가족은 보 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모두 보험료를 부담. ⇒ 이러한 보험료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3. 보험료 부과기준 ♣ 전국민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설정(안 제3조,제66조) -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의 부과기준 마련 -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중 실비변상적인 성 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하고 - 지역가입자의 득은 사업·자산의 운용 및 근로의 제공 등에서 얻 은 수입으로 함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범위를 달리 설정할 경우 국민 계층간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될 수 있으나, 만일 지역가입자의 소 득의 범위를 직장피보험자의 근로소득에 준하는 주된 소득 하나만 으로 한정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다양한 소득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형태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세대주의 신고를 받아 확정함 (안 제69조, 제89조) -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을 장관이 고시한 소득종류별 추정소 득기준에 따라 검증하여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실사 등을 거쳐 소득 확정 (안 제69조제2항, 제89조 2항) ♣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법은 등급별 정율방식 적용 (안 제68조∼제70조) - 직장, 지역가입자의 구분없이 소정의 소득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소정의 정율에 따라 동일하게 보험료 부과 - 보험료율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험자의 정관으로 정하되, 보 험료부담에 의한 재원조달을 전제로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안 제70조,제30조) ♣ 보험료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므로 부담의 상한선 유지 -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할 경우 피용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적정하게 설정함. 4. 보험재정 ♣ 가입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연대성 강화와 통합취지에 맞추어 보험재정 통합운영(안 제32조제2항) - 재원의 집중관리를 통해 가입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확충 등의 요구 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함. ♣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 차원에서 국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예산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일 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7조제2항) - 직장근로자와 사용자간 보험료 분담비율은 현행대로 각각 50% 유지 (안 제67조제1항) - 국가는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도록 함(안 제82조) 5. 관리운영조직 ♣ 통합의료보험의 관리기구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안 제11조) ♣ 공단의 조직은 중앙과 분사무소의 2층체계로 구성(안 제15조) ♣ 공단내에『재정운영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안 제30조, 제31조) - 위원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0인을 복 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안 제31조) - 위원회의 기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 수행(안 제30조) ·재정 영위원회는 공단으로부터 매월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 도록 하고, 공단의 진료비지불준비금이 일정 범위내에서 안정적 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보험 료를 조정토록 제도화하여 탄력적인 재정안정장 구축(안 제30 조 및 시행령 반영) ·보험료의 결정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함(안 제30조, 제70조) ♣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감사 2인을 둠(안 제19조) - 이사장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 -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장관이 임명 - 감사는 장관이 임명 6. 건강보험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에 관한 최고 정책심의기구로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내에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함 - 동위원회는 진료급여에 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 건강보험의 주요사 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안 제5조) ♣ 동위원회는 보험자·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으로 구성,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안 제5조2항) 7. 건강보험심 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독립기구로 설치, 진료비 심사기능과 진료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능부여(안 제58조) - 독립법인으로 설립 - 적정진료와 보험재정의 균형(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심사의 전문 성, 공정성, 진료 적정성 및 비용효과 등을 제고 -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심사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처리(안 제59조제1항제4호) ♣ 심사평가원의 조직은 중앙과 분사무소를 두어 운영(안 제61조) - 임원은 원장1인, 이사 15인(상임이사 3인), 감사1인을 장관이 임명하 되, 이사는 관계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임명(안 제 62조) - 진료비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원에 진료심사평 가위원회 설치(안 제64조) 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복지부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공단 및 심사평가원 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84조) - 현행법에는 보험자단체내에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단이 직접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모순 - 따라서, 공단 심사평가원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동 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 제84조) - 분쟁조정위원은 법률 및 의학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 9. 진료기관 지정제 ♣ 진료기관의 지정제(안 제41조) - 진료기관은 공단이 지정하되, 지역보건법·의료법·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기관·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당연히 이 법에 의 한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요양기관 지정효력 정지제도의 도입(안 제43조) -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 에는 24월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부당이득금액의 5배이 내의 범위에서 부정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10. 조합해산과 적립금 처리 ♣ 기존 조직의 해산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재산 등은 새로 신설되는 공 단이 포괄승계(안 부칙제7조) -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심사평가원 이 포괄승계하고, 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함(안 부 칙제7조) - 직원의 고용승계(안 부칙제8조) 11. 법안용어의 순화·정비 요양기관 → 진료기관, 피보험자 → 가입자 요양급여 → 진료급여, 분만 → 출산 12. 기타 협조사항 ♣ 건강보험의 관리효율제고, 관리운영비 절감, 가입자의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및 타 사회보 험관리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공유 (안 제90조, 제91조) ♣ 권한의 위임·위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6조, 제97조) 13. 기 타 ♣ 통합건강보험의 시행시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해 1년간의 준 비기간을 두어 2000년 1월부터 시행(안 부칙제1조) - 통합보험자인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법률 공포일로부터 30일내 에 12인의 설립위원 위촉(안 부칙제3조) -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6인의 설립위원 위촉 (안 부칙제4조) ( 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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