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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 작성일1999-01-12 00:00
  • 조회수14,30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503-7578)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입양동의시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토록 하던 것을 서 명, 날인만으로 가능케 하는 등 입양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보호아 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양부모 연령 상한을 폐지 하는 대신 양자와의 연령차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 양절차및촉진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기존 시행규칙에 의하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 가능한 양 부모연령이 25세이상∼55세미만으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에는 양친될 자의 연령을 25세이상으로 하여 연령 상한규정을 없애는 대신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가 50세미만인 경우 양부모 연령에 관계없이 입양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 그동안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연령이 55세가 넘었을 경우 아동의 연 령에 관계없이 요보호아동의 입양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55세이상의 양부모도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양이 가능하게 되므로써 요보호아동중 성장아동의 입양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양친될 자의 연령이 60세인 경우, 11세이상인 아동 입양 가능 ▶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나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결손가정으로 매년 4 ∼6천여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입양이 3세미만의 영 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3세이상의 성장아동은 대부분 아동시설 에서 수용 보호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들을 국내 건전가정에 입양시켜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97년 국내입양아 1,412명중 3세미만 아동 1,369명(97%) ■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확대 지원 ■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99년부터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 원 수준을 대폭 인상하였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97년부터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해 양육보조 수당 1인당 매월 100,000원, 의료비 연간 200,000원(본인부담분)을 지 원해 왔으나, 금년부터 양육보조수당은 월 200,000원, 의료비는 연 400,000원으로 100% 인상하였다. ▶ 양육보조금 지원은 장애아를 입양하여 양육보조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가정이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입양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양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국내입양은 아동복지차원보다 대부분 가계계승을 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강상태, 용모, 혈액형 등 아동에 대한 선정조 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외입양에 비해 입양아동중 장애아 입양이 차 지하는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 앞으로 정부에서는 장애아 등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하 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 조금 지원 수준 및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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