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특별취로사업 실시

  • 작성일1999-01-19 13:21
  • 조회수12,97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503-7565) ● 특별취로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는 '99. 1. 18일부터 저소득층 자활보호자들의 생계를 지원 하기 위하여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98년에 이어 실시되는 특별취로사업은 실업보험 급여의 혜택이 없고 저축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일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 저소득층의 생계해결을 위한 시급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틈새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될 이번 사업에는 총 1,000억원 이 투입되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5만 5천여명이 월 15일정도 참 여하여 각각 3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취로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20,000원을 지급하되 취로대상자, 사업특성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융통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그동안 취로사업이 노임살포성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99년도 특별취로사업은 생계지원과 사업상의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켜 생산적 사회복지의 효과를 올릴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취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계보조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숙원사 업 등 그 사업완수에 3주이상이 소요되는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시행 할 예정이며, - 특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 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전국 17개소)를 적극 활용 하되, - 자활보호대상자를 연령·능력별로 그룹화하고 이를 사업단 또는 공 동체형태로 조직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일거리(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 사회복지시설 간병인 등)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통하 여 기술을 습득케함으로써 사업종료후에는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운 영 가능한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 한편, 특별취로사업의 참여자는 자활보호자(한시자활포함)들이 주 대상 이나 그 이외의 저소득 실직자(노숙자)들도 거주지 읍·면·동에 참여 를 신청하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 가구 의 주소득원인 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가족 등 은 제외된다.(끝)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