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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날 비상진료 및 당번약국 실시

  • 작성일1999-01-25 08:54
  • 조회수11,17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보건자원과(503-7554) / 약무정책과(500-3037) ● 설날 비상진료 및 당번약국 실시 ● ♠ 보건복지부는 금년 설 연휴기간중 ('99. 2. 14∼ 2. 17)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국 시·도별로 관련 의사회 등의 협조를 구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러한 비상근무의 실시는 첫째, 설 연휴기간중 많은 국민들이 이 동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응급환 자가 생겼을 경우, 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둘째, 연휴기간 중 일반병의원의 휴무로 인하여 국민들이 병원이나 의원의 진료를 받는데 생길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비상근무의 실시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설 연휴기간에 앞서 서 각 시·도를 통하여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지정기관에 대해서 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연휴기간중에도 비상진료체 계를 유지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비상진료체계 의무가 없는 일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휴무토록 함으 로써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게 하였으며, 만약 일정 지역내에서 진료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건소나 지소에 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응급환자정보센터로 하여금 관내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지 정기관 및 순번제로 근무하는 병의원 명단을 입수하여 관할 1339 번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내토록 하였다. ♠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시·도와 약사회를 통해 서 관내 총 약국수의 1/4 이상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휴 무약국은 주민들을 위해 인근 당번 약국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의 안 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비상진료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도 협조를 구하였다. -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를 통하여 관내 의사회, 병원 등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산하 1339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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