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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중심으로 재구성

  • 작성일1999-03-03 14:55
  • 조회수10,73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중심으로 재구성 ● - 노·사·농어민·도시자영자 등 가입자대표 20인중 12인 위원장은 재경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 담당부서 : 연금재정과 (504-1104) ♣ 개정된 국민연금법( 98.12.31)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5인이 던 위원수를 20인으로 확대하면서 위원장을 재경부장관에서 복지부장 관으로, 각 부 장관이던 정부위원은 각부 차관으로 변경하고, 사용자, 근로자,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 가입자대표를 참여시켜 새롭게 구성되 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과, 재정경제부·농 림부·산업자원부·노동부 등 각 부처 차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사장을 정부위원으로 하고,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 입자대표(6인) 및 관계전문가(2인)를 위촉위원으로 총 20인의 위원으 로 구성되었다. ♣ 과거 서면결의 위주의 회의운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총위원 15인중 7인이 던 가입자대표수를 총위원 20인중 과반수 이상인 12인이 되도록 하여 가입자참여를 확대하였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공개 의무화, 불출석위원 의결권 제한 등의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법제화하여 기금운용의 주요결정에 가입자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 위촉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단체는 가입자대표성, 사회적 인지도, 가입 회원수, 국민연금관련 정책참여도 및 참여희망도와 가입자대표군(사용 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 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연간기금운용계획 심의, 기금의 운 용내역·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 자율 협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 한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도 재구성이 완료되었고, 법상 위원의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현재 가입자단체 로부터 추천을 받는 중이며, 3월중 구성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명단 ------------------------------------ ┌───────┬────────────┬────┬────┬───┐ │구 분 │추천단체 (소속) │직 위 │성 명 │비 고 │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 관 │김 모 임│당연직│ ├───────┼────────────┼────┼────┤위 원│ │정부위원 │재정경제부 │차 관 │정 덕 구│ │ │ │농림부 │차 관 │김 동 태│ │ │ │산업자원부 │차 관 │최 홍 건│ │ │ │노동부 │차 관 │안 영 수│ │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차 흥 봉│ │ ├───────┼────────────┼────┼────┼───┤ │사용자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조 남 홍│위촉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이 원 호│위원 │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손 병 두│ │ ├───────┼────────────┼────┼────┤ │ │근로자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남 순│ │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고 영 주│ │ │ │한국노총(전국금융노련) │위원장 │이 용 득│ │ ├──┬────┼────────────┼────┼────┤ │ │지역│농어업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박 해 진│ │ │가입│ ├────────────┼────┼────┤ │ │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강 중 홍│ │ │대표├────┼────────────┼────┼────┤ │ │ │자영자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권 용 진│ │ │ │ │한국음식업중앙회 │회 장 │윤 광 석│ │ │ ├────┼────────────┼────┼────┤ │ │ │소비자및│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 장 │이 남 주│ │ │ │시민단체│ │ │ │ │ │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박 상 증│ │ ├──┴────┼────────────┼────┼────┤ │ │관계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정 경 배│ │ │한국개발연구원 │원 장 │이 진 순│ │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 │구 분 │추천단체 (소속) │직 위 │성 명 │비 고 │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 관 │최 선 정│ │ ├──────┼───────────┼─────┼────┼───┤ │사용자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김 영 배│현위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이사 │이 효 차│현위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이사 │이 용 환│ │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엄 기 웅│ │ ├──────┼───────────┼─────┼────┼───┤ │근로자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 │정 길 오│현위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이 병 우│ │ │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 성 우│ │ │ │민주노총(공익노련) │사무처장 │김 철 운│ │ ├─┬────┼───────────┼─────┼────┼───┤ │지│농어업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 무 │손 은 남│ │ │역│ ├───────────┼─────┼────┼───┤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상무 │이 용 숙│현위원│ │입├────┼───────────┼─────┼────┼───┤ │자│자영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 사 │권 오 형│ │ │대│ ├───────────┼─────┼────┼───┤ │표│ │한국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임 채 수│ │ │ ├────┼───────────┼─────┼────┼───┤ │ │소비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여 운 연│ │ │ │시민단체├───────────┼─────┼────┼───┤ │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변호사 │이 찬 진│ │ ├─┴────┼───────────┼─────┼────┼───┤ │공익대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 │강 윤 구│지명 │ │ │ │국장 │ │위원 │ │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이사 │유 성 호│ │ │ │서울대학교 │교 수 │김 상 균│현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 │윤 병 식│현위원│ │ │ │팀장 │ │ │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문 형 표│ │ └──────┴───────────┴─────┴────┴───┘ 국민연금관련 위원회 설명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제8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8조 ♣ 위원회의 성격 : 심의·의결기구 ♣ 심의·의결사항 -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의 협의에 관 한 사항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 역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 한 사항 ♣ 구 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위원 : 재정경제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 차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 위촉위원(위촉권자 : 위원장)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관계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 위원의 임기 : 2년, 중임가능(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 ♣ 회의운영 등 -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 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위원장은 분기별 회의외에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 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제84조의2,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 위원회의 성격 : 심의·평가기구 ♣ 심의·평가사항 -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요구한 사항 ♣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위촉위원(위촉권자 : 위원장) 1.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위원(공단이사장 제외)의 각각 지명하는 소속부처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5.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2인 ※ 위촉위원 중 가입자대표(위의 2∼4호 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원의 임기 : 2년, 중임가능(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 ♣ 회의운영 등 -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8조 ♣ 위원회의 성격 : 심의기구 ♣ 심의사항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 급여에 관한 사항 -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 부위원장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호선 - 지명 또는 위촉위원(지명·위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인 ♣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가능 ♣ 회의운영 등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며, 회의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 해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금운용위원회 ┌────┬──────────────┬─────────────┐ │구 분 │ 기 존 │ 신 규 │ ├────┼──────────────┼─────────────┤ │위원장 │ 재경부장관 │ 복지부장관 │ ├────┼──────────────┼─────────────┤ │부위원장│ 복지부장관 │ - │ ├────┼──────────────┼─────────────┤ │당연직 │산자부·농림부·노동부 차관 │재경부·산자부·농림부· │ │위원 │ │노동부 차관 및 공단이사장 │ ├────┼──────────────┼─────────────┤ │위촉위원│* 사용자단체의 장 2인 │* 사용자단체 추천 3인 │ │ │ - 한국경영자총협회 │ - 한국경영자총협회 │ │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 │ - 전국경제인연합회 │ │ ├──────────────┼─────────────┤ │ │*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및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 │ │ 산업별연합단체의 장 각1 │ 연합단체 추천 3인 │ │ │ - 한국노총 │ - 한국노총 │ │ │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 │ │ │ - 민주노총 │ │ ├──────────────┼─────────────┤ │ │* 농어민과 농어민외의 지역 │* 농어업인단체가 추천자 │ │ │ 가입자를 대표하는자 3인 │ 하는 자 2인 │ │ │ - 농협중앙회 │ - 농협중앙회 │ │ │ - 수협중앙회 │ - 수협중앙회 │ │ │ - 대한변호사협회 │ │ │ ├──────────────┼─────────────┤ │ │ - │* 농어업인이외의 자영자 │ │ │ │ 관련단체가 추천하는자 │ │ │ │ 2인 │ │ │ │ - 한국공인회계사회 │ │ │ │ - 한국음식업중앙회 │ │ ├──────────────┼─────────────┤ │ │ │*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 │ │ │ 추천하는자 2인 │ │ │ │ - 한국소비자보호단체 │ │ │ │ 협의회 │ │ │ │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 ├──────────────┼─────────────┤ │ │* 수급권자대표 │ - │ │ │ - 공단 이사장 │ │ │ ├──────────────┼─────────────┤ │ │* 관계전문가 2 │* 관계전문가 2인 │ │ │ - 한국개발연구원장 │ - 한국개발연구원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 │ └────┴──────────────┴─────────────┘ □ 실무평가위원회 ┌────┬─────────────┬──────────────┐ │구 분 │ 기 존 │ 신 규 │ ├────┼─────────────┼──────────────┤ │위원장 │ 복지부차관 │ 복지부차관 │ ├────┼─────────────┼──────────────┤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원 중 호선 │ ├────┼─────────────┼──────────────┤ │지명 │재경부·산자부·농림부· │재경부·산자부·농림부· │ │위원 │노동부·복지부 담당국장 │노동부·복지부 담당국장 │ ├────┼─────────────┼──────────────┤ │위촉위원│* 사용자단체의 장 2인 │* 사용자단체 추천 3인 │ │ │ - 한국경영자총협회 │ - 한국경영자총협회 │ │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 │ - 전국경제인연합회 │ │ ├─────────────┼──────────────┤ │ │*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 │ │ │및 산업별연합단체의 장 각1│단체 추천 3인 │ │ │ - 한국노총 │ - 한국노총 │ │ │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 │ │ │ - 민주노총 │ │ ├─────────────┼──────────────┤ │ │*농어민과 농어민외의 지역 │*농어업인단체가 추천자 하 │ │ │가입자를 대표하는자 3인 │는자 2인 │ │ │ - 농협중앙회 │ - 농협중앙회 │ │ │ - 수협중앙회 │ - 수협중앙회 │ │ │ - 대한변호사협회 │ │ │ ├─────────────┼──────────────┤ │ │- │* 농어업인이외의 자영자관 │ │ │ │련단체가 추천하는자 2인 │ │ │ │ - 한국공인회계사회 │ │ │ │ - 한국음식업중앙회 │ │ ├─────────────┼──────────────┤ │ │ │*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 │ │ │ │천하는자 2인 │ │ │ │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 │ │ │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 ├─────────────┼──────────────┤ │ │* 수급권자대표 │ - │ │ │ - 연금공단 기금이사 │ │ │ ├─────────────┼──────────────┤ │ │* 관계전문가 2인 │* 관계전문가 2인 │ │ │ - 한국개발연구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연구센터) │ └────┴─────────────┴──────────────┘ □ 심의위원회 ┌────┬─────────────┬─────────────┐ │구 분 │기 존 │신 규 │ ├────┼─────────────┼─────────────┤ │위원장 │복지부차관 │복지부차관 │ ├────┼─────────────┼─────────────┤ │부위원장│공익대표위원 중 호선 │공익대표위원 중 호선 │ ├────┼─────────────┼─────────────┤ │공익 │- 복지부(연금보험국장) │- 복지부(연금보험국장) │ │대표 │-서울대학교 교수(김상균) │- 서울대학교 교수(김상균) │ │ │- 연금공단(이사) │- 연금공단(이사)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 한국개발연구원 │ ├────┼─────────────┼─────────────┤ │위촉위원│*사용자단체의 장 2인 │*사용자단체 추천 4인 │ │ │ - 한국경영자총협회 │ - 한국경영자총협회 │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 │ - 전국경제인연합회 │ │ │ │ - 대한상공회의소 │ │ ├─────────────┼─────────────┤ │ │*노동조합연합단체의 장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 │ │ │ 및 산업별 연합단체의 장 │ 단체 추천 4인 │ │ │ 각 1 │ │ │ │ -한국노총 │ - 한국노총 │ │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 │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 민주노총 │ │ │ │ - 민주노총산하연맹 │ │ ├─────────────┼─────────────┤ │ │*농어민과 농어민외의 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자 │ │ │ 역가입자를 대표하는자 3인│ 하는 자 2인 │ │ │ - 농협중앙회 │ - 농협중앙회 │ │ │ - 수협중앙회 │ - 수협중앙회 │ │ │ - 서울변호사협회 │ │ │ ├─────────────┼─────────────┤ │ │- │*농어업인이외의 자영자 │ │ │ │ 관련단체가 추천하는자 │ │ │ │ 2인 │ │ │ │ - 한국공인회계사회 │ │ │ │ - 한국음식업중앙회 │ │ ├─────────────┼─────────────┤ │ │-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 │ │ │ │ 천하는자 2인 │ │ │ │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 │ │ │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 □ 위원회구성(총괄) ┌────┬─────────┬────────┬────────┐ │구 분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 ├────┼─────────┼────────┼────────┤ │위원장 │복지부장관 │복지부차관 │복지부차관 │ ├────┼─────────┼────────┼────────┤ │정부위원│재경부차관 │재경부 │복지부 │ │또는 │농림부 〃 │ 국민생활국장 │ 연금보험국장 │ │공익대표│산자부 〃 │농림부 │서울대 교수 │ │ │노동부 〃 │ 농업정책국장 │ (김상균) │ │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자부 │국민연금관리 │ │ │ 이사장 │ 산업정책국장 │ 공단이사 │ │ │ │노동부 │한국보건사회 │ │ │ │ 근로기준국장 │ 연구원 │ │ │ │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 │ │ │ │ 연금보험국장 │ │ ├────┼─────────┼────────┼────────┤ │사용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좌 동) │(좌 동) │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좌 동) │(좌 동) │ │ │전국경제인연합회 │(좌 동) │(좌 동) │ │ │ │ │대한상공회의소 │ ├────┼─────────┼────────┼────────┤ │근로자 │한국노총 │(좌 동) │(좌 동) │ │대표 │민주노총 │(좌 동) │(좌 동) │ │ │한국노총산하연맹 │(좌 동) │(좌 동) │ │ │ │ │민주노총산하연맹│ ├────┼─────────┼────────┼────────┤ │농어민 │농협중앙회 │(좌 동) │(좌 동) │ │대표 │수협중앙회 │(좌 동) │(좌 동) │ ├────┼─────────┼────────┼────────┤ │자영자 │공인회계사협회 │(좌 동) │(좌 동) │ │대표 │한국음식업중앙회 │(좌 동) │(좌 동) │ ├────┼─────────┼────────┼────────┤ │소비자 │소비자보호단체 │(좌 동) │(좌 동) │ │및 │ 협의회 │ │ │ │시민단체│참여민주사회시민 │(좌 동) │(좌 동) │ │ │ 연대 │ │ │ ├────┼─────────┼────────┼────────┤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좌 동) │- │ │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관리 │ │ │ │ │ 공단(연구센터)│ │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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