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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발족

  • 작성일1999-03-15 10:08
  • 조회수13,25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발족 ===================================== ☞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 <주요내용 요약> ■ 99 3. 9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설립위원 6인으로 발족· 업무개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 조직설계 및 업무 지침의 개발 등 설립준비 관련 업무 수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임명되면 사무인계후 해산 < 세부내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발족 ▷ 2000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진료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 원)」의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위원회가 '99 3. 9자로 설립위원 6인 으로 구성되어 '99 3. 17 제1차회의를 거쳐 정식업무에 들어가게 됨. ▷ 심사평가원의 설립목적은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 의 제고를 통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신뢰 를 구축하고 심사와 병행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므로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 록 하는데 있음. - 새로이 설립되는 심사평가원은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 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에 대한 심사업무이외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가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었음. ■ 설립위원회의 역활 ▷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종윤, 위 원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효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홍 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개혁위원장 양봉민, 국민의료보험관 리공단 상임이사 김병주, 의료보험연합회 상임감사 남광성의 총 6인 을 위촉하였다. ▷ 설립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업무와 조직·인 사 등 제 규정의 마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업무개발 및 업무지침의 개발, 기타 설립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설립위원회는 그 산하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설립지원반」을 편성·운영하게 되며, 현 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된 「심사평가원 설립 및 운영방 안에 관한 연구」연구내용과 긴밀한 업무연계를 하므로서 설립목적 에 부응하는 심사평가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립위원회는 금년 12월말까지 가동·운영하게 되며, 심사평가원 원 장이 임명되면 사무를 인계하고 해산하게 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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