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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 작성일1999-03-20 10:08
  • 조회수14,11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한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 ☞ 담당부서 : 한방제도담당관실 (503-7535) <주요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는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비하고 한의학을 경쟁력 있는 치료 의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질병별, 분야별로 치료영역을 전문화·특성 화함으로써 치료의학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한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한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제정(안)을 입 법예고 하였음. ♠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정수련한방병원에서 일정기 간 수련을 받아야 하며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침구과 등 8개 과목이며 수련과정은 일반수련의 1년(인턴에 해당)과 전문수련의 3년(레지던트에 해당)과정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 > ♠ 보건복지부는 '94. 1. 7. 의료법 제55조를 개정하여 한의사 전문의 제 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동제도를 수용 할 수 있는 한의계의 여건이 미흡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실시되지 못하였다. ♠ 그러나 한의학의 전문적·체계적 발전을 위하고 세계 의료시장에 적 극 대처하고자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수차례의 전문가회의와 한의계의 심포지움 개최, 설문조사 실시 및 전문의제도 소위원회 구 성·운영 등 한의계의 의견수렴 및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여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아 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말까지 제정완료하기 위하여 우선 시행 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유관단체 및 국민들로 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 - 그 주요내용은 전문과목과 전공의 수련기간 설정, 전공의 수련한 방병원의 지정, 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 경과조치 등이다. ♠ 전문과목은 8개 과목으로서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 신경정신과, 침구과, 외관과(피부과와 안·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 과, 사상체질과이며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 1년(인턴에 해당)과 전문 수련의 3년(레지던트에 해당)과정으로 구분 할 계획이다. ♠ 부칙으로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이수중인 자, 수련과정을 마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수련경력 인정범위를 아래와 아래와 같이 마련 하였다. -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 전문분야가 따로 설치된 한방병원에서 3년이상 수련과정을 이 수한자로서 2년 이내에 150시간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영 에 의한 수련과정을 마친자로 봄 -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 해당 전문분야가 설치된 한방병원에서 해당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수 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며, 그 기간도 인정 - 당해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 : 6년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로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 하는 해당 전문과목의 연수교육을 2년이내에 300시간 이상(1년에 150시간이상 초과할수 없다) 받은 자 ♠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단순히 한방임상분야를 세분화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한방전문분야에 대한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학문 발전을 도모 하고 질병별 치료영역의 특화로 치료의학으로서의 학문적 가치성 제 고와 새로운 한약제제 및 전문 한방치료기술 개발로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치료의학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제도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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