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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선 약국의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 순조로히 진행

  • 작성일1999-03-26 10:04
  • 조회수11,62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일선 약국의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 순조로히 진행 ==================================================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8)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복지부는 '99. 3. 2.∼3. 7.까지 전국 25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대부분 약국에서 판매가격 부착, 종합가격표 게첨 등 제도 시행 을 위하여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일부약국에서 기존 표준소매가격이 노출되게 판매가격을 부착 하는 등 미비점이 발생하였으나,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 한 사항을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는 등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금년 1.20.∼2.28.까지 경과기간을 거쳐 3. 1.부터 본격 시행 < 세부내용 > ■ 보건복지부에서 '99. 3. 2∼ 3. 7.까지 6일간 전국 252개 약국을 대상 으로 의약품 판매자가격 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대부분 약국에서 제품마다 판매가격을 부착하거나 (97.6%), 종합가 격표에 게첨(97.2%)하여 판매하는 등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상당 히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판매자가격 부착시 기존 의 표준 소매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 10% 가량 업소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제조업소 및 도매상에서 일선약국에 판매가격표를 배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 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사회(지부) 등을 통한 교육은 대부분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음.(99.6%) - 아울러 일선약국에서 실제 구입가격 미만 판매금지등 판매자가격표 시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번 실태점검 과정에서,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이 일부 부족한 점과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선약국에서 건의하였으며, - 특히, 소비자를 유인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청 해왔음. ■ 보건복지부는 금번 점검결과 노출된 일부 문제점과 일선약국에서 건 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 기관(단체)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 및 중점 사후관리 점검내용을 통보하고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 시·도, 관련단체 등을 통해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약국에서 판매가격 부착시 종전의 표준소매가격이 보이도록 함으로 써 가격 비교자료로 활용하거나, 제조업소(수입자)가 새로이 제작 된 용기 또는 포장에 계속적으로 종전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지시. ■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약국간의 자 율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의약품에 있어서의 거품가격을 제거함 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회를 중심으로 홍 보·계몽, 판매가격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 축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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