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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작성일1999-03-29 14:05
  • 조회수13,87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재활지원과 (503 - 8500) <주요내용 요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최고 12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명시한 위반행위의 종별 및 부과금액 마련 ◈ 장애인용 승강기의 손잡이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의 설치보급을 용이하게 함 < 세부내용 > ♠ 3월 29일 편의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2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동법에서 위임한 위 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고, 장애 인용 승강기 내부의 손잡이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9 일 입법예고하였다. ♠ 주요골자 ㅇ 첫째, 동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별 및 부과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우체국, 전신전화국 등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 기(fax) 등의 용품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주에게 50만원 (1개 미비시) 또는 100만원(2개이상 미비시)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였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 동차를 주차한 자에게는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 속업무를 도로교통법령의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시·군 공무 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였다. ㅇ 둘째, 동법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내부에 설치하는 수평손잡이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현재는 장애인용 승강기내의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되 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행처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손잡이 제작 및 부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ㅇ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7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에 대한 구체적 과태료 금액이 명시됨으로써 주차단속업무의 실효 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의 일부 완 화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의 보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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