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99년도 사회보장분야 추진계획 수립

  • 작성일1999-04-03 09:04
  • 조회수12,62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99년도 사회보장분야 추진계획 수립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503-7563) ▶ 추진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에 5년마다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 하고,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적용될 제1차 사회보장장 기발전계획을 '98년에 기 수립·21세기 국민복지 비젼을 제시하였으 며, - 상기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 회보장관련 업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99년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을 수립하게 된 것임 < 주요내용 > □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및 의료보험 통합 추진 ▷ '99.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1,047만명)에 대한 연금확대로 전국민 연금 실현 ▷ 의료보험 전체 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정·공포('99. 2) - 자영자와 근로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단일 보험료 부과 방안 마련 - 하위법령 제정, 통합공단 조직 설계, 전산망 구축, 심사평가원 설립 등 통합의료보험 시행 준비 □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 저소득실직자 등 한계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보호 -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16만명 외에 생활이 어려운 계층 76만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보호 ▷ 생활보호자의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보호기준을 책정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 실시 ▷ 생계유지수단이 없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동절기 6월간 생계비 지원 : 1인가구 79천원 ∼ 6인가구 320천원 ▷ 생활보호자의 중·고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209천명, 914억원)하고,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90천명, 57억원) □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각종 상담소의 기능을 종합화한 종합가족 상담모형 개발 ▷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사업 전개 - 급식서비스 실시와 정기적인 안부전화 및 말벗 맺어주기 운동 실시 - 위급상황 발생시 인근 사회복지관 및 소방서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몸이 불편한 노인이 가정 및 지역에서 가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은퇴노인의 전직경험을 살린 「실버창업」지원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마련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령 개정 ▷ 시각장애인용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9년부터 의지 ·보조기 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 실시 ▷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에서 편의시설 설 치시 설치비용의 3%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추진 ▷ 보육시설의 학충 및 질적 수준 향상 추진 - 금년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를 도입 - 영아 및 장애아 등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확충(10개소) ▷ 연중 24시간 긴급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1366」 상담전화를 확대 설치(102개소 → 124개소)하고, 남는 음식을 어려운 계층에게 나누워 주는 FOOD BANK 사업을 확대 실시(93 → 144개소) □ 효율적인 공공복지 행정체계 개선 ▷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 최일선의 종합적인 대민 보건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마련 - 가칭「보건복지센타」정립방안 표준모형 개발 ▷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3,000명 → 4,200명)하고, 현재 별정직 인 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렬로 전환 추진 ▷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 에 따라 시설을 분류, 차등 지원하는 「시설평가(인증)제도」를 도입 - '99년에는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 실시 ▷ 시설운영 예산을 입소대상자를 통해 지원하는 「복지시설 이용권제도 (바우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끝)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