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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중보건한의사 농어촌보건소 배치

  • 작성일1999-04-06 07:27
  • 조회수10,72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공중보건한의사 농어촌보건소 배치 ********************************** ☞ 담당부서 : 한방제도담당관실(503-7535) ■ 보건복지부는 군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받은 공중보건한의사 59명을 1999년 4월 19일자로 농어촌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해 4월 20일에는 최초로 공중보건 한의사 10명을 배 치한 바 있다. ■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는 한방병원에서 일정한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를 농어촌 지역보건소에 배치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공 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공중보건한의사의 근무기간은 3년이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수련기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또는 대위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 며, 금년에 군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인원은 총76명이었으나 이중 59명은 공중보건한의사로, 나머지 17명은 군의관으로 배치될 예정이 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공공 한방진료서비스를 확대 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보건소 136개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한편, 2001년까지 군 전공의 수련자를 농어촌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로 배치할 계획이다. ■ 특히 농어촌지역인구는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질병구조가 뇌혈관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전환되고 있어 한방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한방의료 요구와 각 시. 도에서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요구가 계속 증대되어 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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