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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되어야

  • 작성일1999-04-06 07:28
  • 조회수15,53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되어야 ---------------------------------- - 寒食(음력 3.10, 양력 4.6)을 맞이하여 - ☞ 가정복지과 (503-7576) <주요내용 요약> ◇ 겨우내 살펴보지 못한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는 한식일을 맞아 보건 복지부는 전통적인 매장보다는 납골·화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 조됨에 따라 화장시설의 현대화, 가족 납골묘의 확대 및 납골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하여 매장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친숙하고 질 높은 장 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금년 상반기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될 것을 대비하여 매장 억제 및 화장·납골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을 요망 < 세부내용 > ♠ 寒食의 의미와 실태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일에는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을 지내고, 민간에서도 성묘를 하며 지난 겨우 내 돌보지 못한 조상의 묘소를 손질하여 왔음. - 올해 한식은 4월6일로, 이때를 전후하여 조상의 묘소에 참배하기 위 해 수도권의 공설묘지, 공원묘지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 이 발생하고 한편으론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분묘를 보면서 우리 모두 현재의 장묘문화와 개선 대책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 야 하겠음. ♠ 묘지 현황과 문제점 -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은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업용지 및 생활 공간 축소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저해 및 국토잠식의 주요인 · 묘지가 전 국토의 1%(996㎢)로 주택면적 총 대지 2,177㎢의 절반 이며, 서울 면적의 1.6배, 전국 공장 부지 418㎢의 3배를 넘는 수 준이고 매년 20여만기의 신설묘지로 여의도의 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 되는 실정 · 이대로 방치시 묘지 공급 부족의 심화로 서울은 2년, 수도권 지역 은 앞으로 5년, 전국은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한계 예상 - 이조시대로부터 유래된 유교관습으로 매장 문화 고착화 · 장례의 과소비적 형식(3년상, 음식대접, 제사, 매장 중심 등)과 석 물 등의 과다한 설치로 인한 장례비용이 건당 880만원 가량 소요 돼 연간 2조9백억원이 지출되고 있음. - 사회지도층의 수범 부족 - 무연고 분묘의 증대 · 연평균 1∼2회정도 성묘를 하는 비율이 68.3%, 전혀 하지않는 비율 이 11.8% 정도를 차지하여 성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 라 세대를 내려갈수록 점차 묘소의 위치를 잃어버려 무연고분묘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 ♠ 화장 및 납골시설의 부족 - 화장장 : 전국 44개소, 납골당 : 전국 59개소(사설 15개소)에 불과하 여 화장·납골안치 수요의 증가를 고려하면 시설부족이 예 상됨. · 화장 납골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국민의식 및 지역이기주의로 인 한 설치곤란 등의 문제 발생 개선방안 점증하는 묘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장장 시설의 현대화 및 납골시설의 확충을 통한 화장 납골제의 확산과 관련 제도의 합리 적 개선과 병행하여 홍보 계도를 통한 국민 의식 전환이 필수적임. ▶ 제도개선 - 묘지면적 축소(개인묘지: 24평→9평, 집단묘지: 9평→3평)와 외국과 같이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기본기간: 15년, 15년씩 3회 연장 가능) 하여 묘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 ※ 장사등에관한법률 주요골자 : 【참고 1】 참조 ※ 외국의 장묘제도 운영 실태 : 【참고 2】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당, 납골묘 설치 의무화와 개인, 종중, 비영 리법인 및 종교단체 등의 납골시설 설치는 신고제로 완화하여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 개선 ※ 전통적인 장묘관행으로는 1기의 분묘에 합장시 2구밖에 모실 수 없으나 가족 납골묘는 적은 묘지 공간에 최대 25구까지 안치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후손(직계 방계)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절손이 되어도 다른 후손들이 함께 가꾸며 성묘를 하므로 무연 분묘의 위험이 없고 한 번 납골묘를 설치하면 영구히 사용 할 수 있어 묘지 마련에 대한 걱정이 없음. ※ 납골묘는 서울시 장묘사업소가 파주시 용미리 제2묘지에 설치한 한국형 가족묘 144기와 인천시 장묘관리사무소가 설치한 매장 식 납골묘 480기가 있음. - 불법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이행강제 방안 및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 5년 이내에 분묘 일제 신고를 통하여 불법 무연고 묘지를 정리하 고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불법분묘의 토지사용권 배제 · 묘지 설치기준 위반 및 기준면적 초과 등으로 인한 이전명령 또는 시정명령 처분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고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시체운반업의 중복 허가 규정 폐지 - 아울러 화장 납골제 보급을 위해 화장장 납골당 신축 등 장묘시설 현 대화에 88억원을 국고 지원하고 민간의 납골당, 납골묘의 설치에 장 기저리의 3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임. - 화장 납골시설을 주민복지시설로 인식하여 설치의 활성화도모 및 시 설현대화 및 서비스 질제고로 주민의 이용접근성 제고 ♠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국민 의식과 관행을 전환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계도 활동 을 강화하며 민간단체 중심으로 시민 운동의 지속적 전개 - 화장문화 촉진을 위한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발족 - 화장유언남기기운동 전개 - 건전 장례모델개발 및 실천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간 및 장례모형개 발 추진 및 보급( 99.상반기중) - 화장시설 및 서비스 실태조사(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주관) 및 정 책간담회 개최 : 98.12.16∼12.28 ♠ 화장참여운동 추진 - 화장참여운동에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우리부내 직원 189명 참 여(42%) 및 23개 소속기관, 단체직원 833명이 서약 참여('98.12.31 현재) 【참고 1】 장사등에관한법률 주요골자 등 1. 代案의 提案經緯 가. 1998年 11月 21日 黃圭宣, 金秉泰, 魚浚善, 吳陽順, 鄭義和議員外 62 人이 발의한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案, 1998년 12월 2일 政府로부 터 提出된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案이 1998年 11월 23일과 12月 4 日 각각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음. 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案에 대해서는 第198 回 國會(定期會) 第11次 保健福祉委員會( 98. 12. 4)와 제12차 保健 福祉委員會 ( 98. 12. 9)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 고 大體討論을 거쳐 法案審査小委員會에 회부하여 審査·報告토록 하였음. 다. 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는 2件의 法律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건의 法律案을 통합·조정 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第198會 國會(定期會) 第13次 保健福祉 委員會( 98. 12. 11)에서 위원회 代案으로 提案하기로 하고 2건의 法 律案은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으며, 제202회 國會 (臨時會)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99. 3. 16)에서 國家가 설치·운영 하는 墓地에 대해서는 이 法의 적용을 배제하고, 歷史的·文化的으 로 保存價値가 있거나 國民의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하는 墓地에 대해서는 特例를 인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飜案議決하였 음. 2. 代案의 提案理由 國土의 효율적인 利用을 圖謀하고 墓地 不足으로 인한 國民의 不便을 解消하기 위하여 墳墓의 設置期間을 制限하는등 墓地增加 抑制를 위 한 制度를 마련하고 墓地 火葬場 및 納骨施設의 設置 관리등에 관한 일부 規制를 緩和하는 한편, 기타 不法墓地 緣故者에 대한 履行强制金 賦課制度 導入등 現 行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改善 補完하기 위하여 埋葬 및墓地等에關 한法律을 全文 改正하려는 것임 3. 代案의 主要骨子 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아니하 도록 함(案 第3條) 나. 종전에는 個人墓地, 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許可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申告하도록 함(案 第13條第2項 및 第14條) 다. 公設墓地, 法人墓地, 宗中·門中, 家族墓地등 집단화된 墓地에 墳墓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墳墓 1基당 占有面積이 10제곱미터를 超過할 수 없도록 하고, 個人墓地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당해 墓地面積이 30제곱 미터를 超過할 수 없도록 함(案 第16條第1項 및 第2項) 라. 公設墓地, 法人墓地, 宗中·門中墓地, 家族墓地,個人墓地에 設置된 墳 墓의 경우에는 그 設置期間을 15年으로 制限하되, 15年씩 3回까지 설치기간을 延長할 수 있도록 하고, 그 期間이 終了된 墳墓는 義務 的으로 이를 改葬하도록 함(案 第17條 및 第18條) 마. 土地 所有者 또는 墓地 緣故者의 承諾없이 他人의 土地 또는 墓地에 설치된 墳墓의 緣故者는 그 墳墓의 保存을 위한 權利를 主張할 수 없도록 함(案 第23條第3項) 바. 家庭儀禮에관한法律이 廢止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葬禮 式場 營業에 관한 사항을 이 法에서 定함(案 第25條) 사.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歷史的·文化的으로 保存價値가 있거나 國民의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하는 墳墓 및 墓地에 대한 특 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案 第29條) 아. 不法墓地의 緣故者가 당해 墓地의 移轉 改修 命令을 받고 이를 履 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履行强制金을 1년에 2회의 範圍안에서 反復하여 賦課할 수 있도록 함(案 第38條) 4. 시행시기 : 공포후 1년 뒤 【참고 2】 외국 장묘제도 운영 실태 ┌──┬─────┬──┬──────┬─────┬───────┬──────┐ │국명│분묘1기당 │화장│시한부매장 │장법과 │정책방향 │기 타 │ │ │면적(기준)│률 │제 │분묘형태 │ │ │ ┝━━┿━━━━━┿━━┿━━━━━━┿━━━━━┿━━━━━━━┿━━━━━━┥ │한국│집단묘지 │23% │미시행 │매장,봉분 │단위면적축소 │ │ │ │9평(30㎡) │ │ │(평분)형 │화장 권장 │ │ │ │개인묘지 │ │ │ │묘지집단화 │ │ │ │24평(80㎡)│ │ │ │시한부묘지제 │ │ │ │ │ │ │ │도입 │ │ │ │ │ │ │ │무연분묘정비 │ │ ├──┼─────┼──┼──────┼─────┼───────┼──────┤ │중국│- │- │경작지, │토장,봉분 │화장제 적극 │공무원이 │ │ │ │ │매장금지지 │형 │권장 │화장을 하 │ │ │ │ │역내의 │ │화장, 납골시 │지 않으면 │ │ │ │ │묘지 시한 │ │설 │장례지원 │ │ │ │ │부 개장 또 │ │확충 │없음. │ │ │ │ │는 평분화 │ │ │ │ ├──┼─────┼──┼──────┼─────┼───────┼──────┤ │일본│5∼10㎡ │97% │도입검토중 │납골당( │묘지공원화, │ │ │ │ │ │ │묘), │벽식묘지보급 │ │ │ │ │ │ │집단화 │무연묘정비 │ │ ├──┼─────┼──┼──────┼─────┼───────┼──────┤ │대만│16㎡ │18% │공동묘지사 │토장,평분 │묘지공원화로 │ │ │ │ │ │용시 기간 │형, 일부 │면적축소(6∼ │ │ │ │ │ │명시, 기간 │납골 │9㎡),시한부 │ │ │ │ │ │(8∼12년) │ │묘지제도입(8 │ │ │ │ │ │경과후납골 │ │∼12년),화장, │ │ │ │ │ │ │ │납골제 확대 │ │ ├──┼─────┼──┼──────┼─────┼───────┼──────┤ │홍콩│3.6㎡ │72% │공설묘지는 │매장,평분 │화장권장,벽( │95% 이상 │ │ │ │ │6년 기간경 │형, 납골 │담)식납골시 │이 불교인 │ │ │ │ │과 후 납골 │당(50년 │설 │으로 주로 │ │ │ │ │ │시한) │ │화장 │ ├──┼─────┼──┼──────┼─────┼───────┼──────┤ │네덜│3㎡ │98% │- │납골묘,평 │화장권장 │개인,사설 │ │란드│ │ │ │분형 │ │묘지불허 │ ├──┼─────┼──┼──────┼─────┼───────┼──────┤ │영국│3.6㎡ │69% │5,10,15,30년│평분형, │화장권장 │묘지 나눠 │ │ │ │ │, 준영구 │납골묘(1 │ │쓰기 시민 │ │ │ │ │ │기당 6구 │ │운동 전개, │ │ │ │ │ │안치) │ │묘지 재활 │ │ │ │ │ │ │ │용 │ ├──┼─────┼──┼──────┼─────┼───────┼──────┤ │프 │2.5㎡ │9% │10,30,50년 │지하집단 │묘지아파트, │화장률이 │ │랑 │ │ │기간후지하 │안치소( │가족묘지개발 │매년 증가 │ │스 │ │ │유골보관소 │묘지아파 │확대 보급, │추세,묘지 │ │ │ │ │에안치,5~6 │트), 지하 │시한부묘지제 │를 아파트 │ │ │ │ │년시한은 │납골묘 │확대 │식으로 집 │ │ │ │ │무상 │ │ │단화, │ │ │ │ │ │ │ │시한부 묘 │ │ │ │ │ │ │ │지제도가 │ │ │ │ │ │ │ │정착됨. │ │ │ │ │ │ │ │ │ ├──┼─────┼──┼──────┼─────┼───────┼──────┤ │미국│2.9㎡ │12% │- │평분형위 │화장권장, │ │ │ │ │ │ │주,묘지아 │묘지면적축소 │ │ │ │ │ │ │파트(1.5 │ │ │ │ │ │ │ │평내50구 │ │ │ │ │ │ │ │이상안치) │ │ │ └──┴─────┴──┴──────┴─────┴───────┴──────┘ <참고자료 : 한식과 성묘> ▷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종래에는 설날·단오·추석과 함께 4대명절의 하나로 음력 2월 또는 3월에 든다. ▷ 한식의 유래 - 고대의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에 나라에서 새불(新火)을 만들어 쓸 때 그에 앞서 어느 기간 동안 묵은 불(舊火)을 일절 금단하던 예속 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 중국의 옛풍속으로 이날은 풍우가 심하여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관습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함. - 또한 개자추 전설(介子推傳說)로 중국 진나라 문공이 국란시 개자추 에게 은덕을 입어 공직을 주려하였으나, 이를 마다하고 산속에 숨어 지내기에 그를 나오게할 목적으로 산에 불을 질렀으나, 그만 불에 타죽고 말아 이를 애도하는 뜻에서, 또는 타죽은 사람에게 더운밥을 주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하여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함. ▷ 한식과 성묘 - 성묘는 제례절차와 합쳐져 묘제(墓祭)로 발전하여 8C경 한식에 행 하는 풍습이 이루어짐. - 한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신라때로 알려져 있음. - 이날 나라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는 명절제사 (節祀)를 하고, 성묘를 하여, 조상의 묘를 손질하였음. - 성묘의 형식은 크게 보아 분묘의 손질과 배례(拜禮)로 나뉘어지고, - 전통적으로 보통 봄·가을에 묘를 손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대체로 정조(설날)에는 차례만, 한식에는 성묘만, 추석에는 차례와 성묘를 그리고 10월에는 조상에 대한 묘제를 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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