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말레이시아 원인불명 전염병 발생 현황

  • 작성일1999-04-12 16:02
  • 조회수13,30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말레이시아 원인불명 전염병 발생 현황 ★ ☞ 담당부서 : 방역과 (503-7540)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복지부는 WHO, CDC 정보를 검토한 결과 `98년 10월부터 `99년 4월 9일 현재까지 말레이시아에서 231명의 원인불명 뇌염 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111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함 ■ 보건복지부는 CDC 등 현지 역학조사단이 말레이시아로 여행은 안전하다고 확인하였으나 4월 9일부터 당분간 동남아여행객들에게 검역소를 중심으로 여행자들에게 개인위생 당부 등 홍보를 강화 하였음. < 세부내용 > ▶ 98년 10월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바이러스성으로만 추측된 괴질이 발생하여 4월 8일 현재까지 모두 231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111명이 사망하였음 ▶ 환자의 주증상은 뇌염증상을 보이고 있어 일본뇌염의 변종 또는 Hendra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이는 일부 환자에서 일본뇌염이 진단되었기도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환자에서 Hendra 바이러스가 확인되기도 해 현재로서는 원인불명, 전파경로 불명 등으로 갈수록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Hendra 바이러스는 「과일박쥐」가 자연병원소이며 지난 `94년 호주의 Hendra 지방에서 말과 사람에게 뇌염증상을 일으키므로써 붙여진 신종바이러스임 ▶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두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으나 사람간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돼지고기를 다루는 육가공 근로자들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주로 환자발생이 되고 있어 돼지가 중간매개를 하는 것으로만 추측이 가능한 실정임 ▶ 환자 발생지역은 주요 외국인 관광루트인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프 공항 75km이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CDC,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람간 전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을 하는데는 위험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 ▶ 그러나 인접국인 싱가폴에도 이미 지난 3월에 20여명의 환자가 발생 후 이미 1명이 사망하였고 다수의 중환자로 입원치료를 받음에 따라 싱가폴 당국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돼지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4월 중 본격적으로 개최될 경마시즌에 대비 경마(2천마리)들에 대한 헨드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약 90만두의 돼지를 살처분키로 결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말레이시아는 지난 10월 이후 전체 사육농장의 40%에 이르는 2,100개의 농장이 폐쇄 또는 피해를 보고 있으며 육류수출 중단으로 현재까지 모두 1억2천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나 관광 등 경제 전체 피해손실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접국인 인도네시아도 돼지 수출이 중단돼 약 2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CDC 대변인(Tom Skinner)은 이 전염병의 원인 바이러스가 이전에 볼 수 없던 신종 바이러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현지에는 지난 연말부터 미국 CDC를 중심으로 일본 후생성, 대만 보건성 등 각국의 전염병 전문가가 파견되어 (일본은 26만불을 지원)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나 , 현재 질병예방조치로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비누로 손발을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하는 등 개인예방 차원의 홍보임 ▶ 우리부 대책 - 4. 8 농림부 확인 결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은 없음 - 4. 9 전국 검역소에 동남아 지역(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여행자들에게 전염병 예방 및 주의 당부 - 4. 10 문화관광부에 동 내용을 통보, 안전한 여행 협조 요청 - CDC 등 현지 역학조사팀의 조사가 확인 될 때까지 검역소를 중심으로 해당지역 국가 여행객들에게 개인위생 주의 및 동물접촉 자제 당부 등 홍보활동 강화함 (끝)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