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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9-06-07 11:39
  • 조회수13,14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제목 :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강진단 등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 - ○ 보건복지부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한 지역보건법 개정('99. 2. 8, 법률 제 5852호)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의 보건교육 실시 후 결과제출 의무 폐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사업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등 규제를 완 화하고 - 보건의료원 설치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관 련 절차정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일반국 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99. 8. 9부터 시행할 계획이 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시·군·구,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시기를 각각 6월말, 12월말 로 조정 · 지역주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한 자의 결과제출 의무 폐지 ·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등을 실시할 경우의 보건소장의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완화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 보건의료원 설치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 무회의를 거쳐 99. 8.9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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