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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한다!

  • 작성일2019-10-24 06:00
  • 조회수11,297
  • 담당자임영실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한다!
- ▴3년마다 실태조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하여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되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6개월 만에 하위법령까지 모두 완비
<발의안 :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2건, 강병원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인력의 범위>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하여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보건의료인력의 범위 - 법률, 시행령으로 구성
법률 시행령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 종합계획 포함: 정책목표 및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용역(보건사회연구원, ’19.8월∼’20.8월)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여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태조사 포함: ①양성 및 공급 현황, ②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③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④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⑤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 심의사항: 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법령상 위원 구성>①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②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단체 추천, ③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④ 관련 공무원, ⑤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취업상황 신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하여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무환경 개선>

그간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하여, 고충상담·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으며, 여러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보건사회연구원, ’19.9∼11월)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참고>

  1. 보건의료인력 현황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주요내용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위임사항 개요

<별첨>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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