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 작성일2020-12-22 10:00
  • 조회수7,275
  • 담당자임성필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7%p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서 의결된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 별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2.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hwp ( 146KB / 다운로드 1899회 / 미리보기 2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12.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pdf ( 188.8KB / 다운로드 1776회 / 미리보기 2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30KB / 다운로드 1914회 / 미리보기 2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