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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 작성일2022-07-28 11:00
  • 조회수4,286
  • 담당자신태환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 암 데이터 사업의 가명 정보 간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목)부터 9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내부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간 결합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 암관리법 내용, 시행령 위임사항 등으로 구성된 표
「암관리법」 내용 시행령 위임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법 제9조의2 제4항)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9조의2 제6항)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1항)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 가명 정보 결합절차, 국가 암데이터센터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 등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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