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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방역 대응체계 준비상황 점검

  • 작성일2022-07-29 11:20
  • 조회수8,623
  • 담당자정은정
  • 담당부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방역 대응체계 준비상황 점검

 

󰊱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최근 발생률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대응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로 평가

󰊲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예방)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대응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대면면회 제한 등 조치 시행(7.25~),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 확대(8.1~), 전담병원 지정을 통한 병상 확보

◈ (진단·처방) 당일 신속 진단·처방을 위한 의료시스템 가동

- 원스톱진료기관*(최대 1만개 목표) 확진자 진료 수가 추가 지원(의원급 기준 1.2만원), 먹는 치료제 처방 절차(투약 사후보고) 간소화 시행(7.29~)
* 호흡기환자진료센터(13,245개소) 중 원스톱진료기관은 7,729개소 지정(’22.7.29 기준)

◈ (입원·치료)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 전국 1,435개 병상 가동 준비 명령 조치결과 810개(56.4%) 병상 준비 완료, 자율입원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 확대 도입(7.22~10.21)

◈ (응급·특수)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이송·특수치료

- 재택 치료 중 증상 발현 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확진자 이송부터 입원 연계까지 신속 대응체계 마련

-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하여 특수(음압) 병상 추가 확보 중
* 7.28기준 현황 : 음압격리병상(분만 250→321개, 투석 288→428개), 소아전담병원 지정(246→1,688개)
󰊳 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4차 접종률 상승 중(60대 이상 6월말 30% 수준 → 7월 41%)으로 접종건수(3.2배)·예약 건수(3.9배)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면역저하자 등에 대하여 예방적 항체주사제 투약 시행(8.8)

◈ 8월 중 먹는치료제 94.2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 처방률 제고 위해 처방대상자 정보입력 일원화 등 처방절차 간소화(7.29~)

◈ 검사 수요 급증에 대비 검사 기관 확충 및 운영 시간 확대

-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전국 70개 이상) 및 선별진료소 주중 야간·주말 확대 운영

◈ 일상방역 생활화 정착 지원 및 필요시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검토

- 일상 방역의 생활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범부처, 의료계, 기업 등 분야별 협력체계 유지 및 근거 기반 대국민 소통 지속

󰊴 ’22년 7월 손실보상금 1,602억 원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일부 개정

◈ 의료기관 개산급 1,53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63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일부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향후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42.5만 명으로 6월 4주 4.9만 명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 5주부터 1 이상을 유지하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감염재생산지수(reproduction number, R)는 감염된 사람 1명이 평균적으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1 이상일 경우 유행이 확산, 1 미만일 경우 유행이 진정되는 추세로 해석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7.2주) 71명 → (7.3주) 144명(+73명)
* 주간 사망자 수: (7.2주) 104명 → (7.3주) 127명(+23명)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신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7월2주) 13.2% → (7월3주) 14.2%
* 중환자 병상가동률 (전국) 13.2%→18.9%, (수도권) 12.8%→18.8%, (비수도권) 14.3%→19.2%

국내 BA.5 변이 검출률은 49%를 넘어서 뚜렷한 우세화 양상을 보였다.

* BA.5 국내 검출률: (7.2주) 47.2% → (7.3주) 49.1%(+2.1%p)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되었다.

* 국내 코로나19 주간 대응역량, 발생, 예방접종 지표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단계(매우높음 – 높음 – 중간 – 낮음 – 매우낮음)로 평가

-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방역당국은 사회 각 분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일상 방역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 처방까지 맞춤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중증화 예방이 필요한 확진자는 치료제 신속 처방, 확진자는 중증도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와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 대책 수립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점검을 진행하여,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재유행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준비한다.

*「코로나19 재유행대비 의료대응방안(7.13)」,「코로나19 30만명 발생대비 의료대응 추가대책(7.20)」

우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로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시설 내 확진자는 신속 치료하여 중증화 예방 및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있다.

환자 10만 명 발생 시 계획한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대면면회 제한 등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앞당겨 7.2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 방역수칙 조정 세부사항 > :  본문 참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은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하는 의료기동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22.4~)

*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팀(의사1‧간호사1 이상)이 대면진료 실시,
전국 181개 기관에서 225개 팀 지정·운영 중(7.28 기준)

- 8월 1일부터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기관 수요조사, 처방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당일 신속 치료(패스트트랙)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등을 지속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7.29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3,245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7,729개소

특히, 원스톱 진료기관의 진료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1.2만원, 의원)”을 추가 지급(7.27~)한다.

아울러,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관련해, 일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➊코로나 전담병상을 재가동하며, ➋일반격리병상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20일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56.4%, 7.29일 기준)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하였다.

-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확진자 증가 속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담병상 사용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 중증병상 입원율: 0.16%(6월4주) → 0.12%(7월1주) → 0.08%(7월3주)

두 번째로, 일반병상 자율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최대 1일 108만원 수준의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를 3개월간(7.22~10.21) 한시 도입한다.

- 향후 각급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확보된 자율입원 가능 병원 목록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지난 3~6월 건강보험 수가 지원 당시 자율입원 시행한 병원은 약 2,350개 수준

끝으로,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송‧치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나, 호흡기 증상 발현 시에는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치료하고, 야간·응급 상황에도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등 재택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한편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대응 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8월 1일부터 따로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 발생 시 바로 원스톱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진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시‧도 단위의 소방, 응급의료부서, 병상배정·재택치료관리반 간 연락망 운영

- 또한, 감염 위험도를 기준으로 응급실의 진료구역을 구분하여 1인 격리병상이 없더라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현황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을 개선하여 구급대가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코로나 치료 이외에도 분만‧투석 등 생명과 직결되는 비코로나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분만·투석·소아 환자 치료를 위한 특수(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가산수가 지원을 통해 다니던 동네병원에서 신속 치료할 수 있도록 가산수가* 지급 등 일반병원 활용**을 유도 한다.
* 기존수가 대비 투석 +200%, 분만 +300% 추가 지급
** 전담병상에 손실보상 지급하여 확보 → 일반 의료기관 병상이용으로 전환

특히,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아동병원협회 등)와 지속 협력하고, 영유아 중증·응급치료용 전담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 7.28 기준 특수병상 추가 확보현황(분만 250→321개, 투석 288→428개),
소아전담병원 지정(246→1,688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차질 없는 의료 체계 대비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질병관리청 및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꼼꼼히 점검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3. 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의 경과 및 전망 ]

(경과) 지난 7월 13일과 20일, 日 30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응 가능한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마련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주요 내용 > : 본문 참조
[ 현황 및 전망 ]

(전망) 당초 8월 중순~말, 최대 28만명 정점 수준을 예상 하였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 변이 영향 감소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낮게(20만명 내외)   유행정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 유행 예측 범위내 전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 의료 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1. 예방접종

(추진현황) 4차 접종 대상 확대(7.18.~) 및 접종률 제고방안 시행으로    7월 3주 접종 건수 및 예약건수는 전주대비 각각 3.2배, 3.9배 증가하였다.

* 접종건수: (7.2주) 16.2만 건 → (7.3주) 50.9만 건 / 예약건수: (7.2주) 28.3만 건 → (7.3주) 108.9만 건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오미크론 유행이후 6월까지 30% 수준의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41%까지 상승하였다.

50대 접종률 4.7%, 감염취약시설 중 추가 대상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접종률은 28.9%, 장애인 시설 입소자 접종률 8.3%이다. (7.29. 0시 기준)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 효과성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현장 사전  예약 부스 운영 등 고령층 예약 지원, 도서지역·장애인·노숙인 시설 방문접종 시행 등으로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계획) 8월 말 백신 효능, 개량 백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개량 백신을 활용한 하반기 접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접종대상, 시기, 방법 등의 세부 접종전략은 ➊접종시행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의 유형과 ➋해당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의 효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하반기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혈액암․장기이식․선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행된다.


2. 치료제 적극 투약

(추진현황)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등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

* 60세이상 고령자, 12세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현재까지 총 106.2만명분을 확보하여 그 중 30.7만명분을 사용하였고, 75.5만명분의 재고를 보유중이다. 현 보유량으로도 일 30만명 발생,  처방률 두배 상승시에도 10월까지 대응가능하다.

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 확대(7월),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7.20.) 하였고, 의료기관(7,743개소)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2.4만개소)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병용 금기약물 복용자는 팍스로비드 대신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 등

아울러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하여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동 투약  입력 생략은 금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향후 계획) 추가 구매를 추진중인 94.2만명분은 8월 1주중 계약을 완료,  ’22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1천개소 수준인 치료제 공급 약국도 8월 1주 2천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3. 진단·검사 및 검역

(추진현황)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검사기관 및 운영시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중이다.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검사량이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28개소 운영 중이며(7.28.), 전국 7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야간·주말 검사) 현재 전국 총 629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중 주중 야간 운영 96개소, 토요일 505개소, 일요일 376개소 운영중이다.

- 운영 중인 검사소는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네 병‧의원 검사)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외에도 가까운 동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1,316개소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7.7천개소(3.2주) → 1.1만개소(7.28., PCR 2,701개소, 전문가용 RAT 11,234개소)

(변이 감시 강화) 국내 변이유행 추이, 신규변이 출현 조기 탐지 등   변이감시를 강화 한다.

- 분석 대상을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외에도 호흡기바이러스 감시기관 호흡기질환자를 추가하고, 변이 감시기관도 150개소로 확대(105→150)하였다.

한편, 7월 25일부터 입국후 3일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였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 된다.

(향후 계획)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야간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아울러 우선순위검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➀만 60세 이상 고령자, ➁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➂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➃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➄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日 30만 이상 확진자 증가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4. 사회 대응

(추진현황) 질병 특성, 대응 여건 등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일률적  거리두기 보다는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브리핑 등을 통해 근거 기반 소통 강화중이다.

* ➊정부 권고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➋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➌손씻기·기침예절,  ➍주기적 환기·소독, ➎사적 모임 최소화, ➏유증상시 진료 및 외부 접촉 최소화

아울러, 정부·의료계·기업 등 사회 분야별 다각적 협력으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중이다.

-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회식·출장 자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방역 실천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미 일부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출장 최소화 등 자체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일상방역 생활화 정착을 지속 지원하고, 유행상황 중대한   변화시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도입도 검토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및 치명률 증가, 위험도 평가 높음~매우높음 지속 등

방역상황 위험도, 비약물적 중재 효과 및 사회·경제적 비용 평가 등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종합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과 기준 등을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방역대응 기조는 우리보다 먼저 BA.5 유행을   경험한 미국, 독일 등 국가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그간의 축척된 경험과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재유행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는 ①백신⸱치료제 활용 확대, ②고위험군 보호, ③중환자 등 의료대응 효율화, ④개인 방역수칙(마스크 등) 강화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4. ’22년 7월 손실보상금 1,602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7.26.)에 따라 7월 29일(금)에 총 1,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0년 4월부터 ’22년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742억 원*이며,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9,622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1,707개 기관에 2,120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1월~7월 3조 3,333억 원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8차)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0개소)에, 2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27차(’22.6월) 누적 지급액) 591개소, 6조 8,083억 원
* (’22.1월~6월, 억 원) (1월)3,396→ (2월)4,728→ (3월)5,186→ (4월)7,495→ (5월)6,758→ (6월)3,806

< 대상기관별 28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83개소), 약국(44개소), 일반영업장(1,870개소), 사회복지시설(110개소) 등 2,307개 기관에 총 63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5회(’22.5월) 누적 지급) 69,400개소, 2,057억 원
* (’22.1월~6월, 억 원) (1월)85→ (2월)25→ (3월)42→ (4월)34→ (5월)94→ (6월)81


< 대상기관별 2022년 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➊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6.30.) ➋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3.31.)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3.31.) ➍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2.3.31.) ➎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➏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7.26.)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①파견인력 인건비 공제, ②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③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④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이다.

①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는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서 100% 공제를 적용(적용시점: ’22.8.1.~) 한다.

* (병상가동률 50% 이상) 파견 1개월 초과시 의사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50% 공제(기존과 동일)

②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중단(적용시점: ’22.8.1.~)은 전문가 RAT 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22.3.14.~),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선별진료소외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한 의료기관은 별도 손실보상 없음.

③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의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병상 해제일 부터)하였다.

- 의사 수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 조정, 다만,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

-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 산입

* 예시) 7주 공사로 휴업기를 가진 기관 : 공사기간(2주), 회복기 미 보상(5주), 회복기 보상 개시일(7주 이후), 회복기간 산정(기존 회복기간+5주)

-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 감액조정

④ 코로나19 중증도 양상 변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감염관리변화에 따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5배에서 3배로 조정(적용시점: ’22.8.1.~)한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7월 28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9병상이 증가한 6,19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0%, 준-중증병상 44.5%, 중등증병상 34.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이다.
< 7.28.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7월 29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34명(전일 대비 38명 증가)이다.

신규 사망자는 35명이고, 60세 이상이 33명(94.3%)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606명이고, 확진자(85,320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3%이며, 최근 1주간 14.3%~18.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5,534명으로, 수도권 46,041명, 비수도권 39,493명이다. 현재 447,21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7.29.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0개소(7.29. 0시 기준)로 19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24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7,729개소가 있다. (7.28.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1개소 운영되고 있다. (7.29.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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