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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 작성일2022-08-02 10:00
  • 조회수5,208
  • 담당자김정주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 구분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하여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 동일, 의료기관 등 이용시 1, 2종에 따라 본인부담만 차이(1종 외래 1,000~2,000원 // 입원 0원 vs 2종 외래 1,000원~총액 15% // 입원 총액 10%)

-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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