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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염 대비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 작성일2022-08-07 12:00
  • 조회수4,397
  • 담당자김형민
  • 담당부서아동권리과

폭염 대비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로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동생활가정 총 611개소*(’22.8월 기준)에 2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여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아동그룹홈 509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02개소(국고지원 시설에 한정) 

또한,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22.8월 기준)에 유류비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상담, 치료 등을 위한 출장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중 신속히 배정할 계획으로,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이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및 종사자와 출장업무가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아동들이 폭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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