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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0.)

  • 작성일2022-09-20 10:00
  • 조회수5,206
  • 담당자석동훈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0.)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0일(화)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이원화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시·도)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시도지사는 시험수탁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현행) ▴국시원에서 시험 실시 후 합격자 명단 시․도 송부▴합격자가 시․도를 방문해 자료 제출 및 자격증 신청 → (개선) 응시자 시험 합격 후응시자가 국시원에 온라인으로 자격증 신청
** 자격증 발급소요기간: (현행) 30일 → (개선) 7~10일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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