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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 작성일2022-09-25 12:00
  • 조회수6,449
  • 담당자백승대
  • 담당부서복지정보기획과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 중증질환 산정특례(건보료 체납정보 보유), 가족돌봄청년 등 11만 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매년 격월로(연간 6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시 중

ㅇ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 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사유로 산정특례
** 건보료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

특히,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9.6)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개통 이전에 입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11월 14일(월)에 시작되는 2022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ㅇ 또한,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하여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로 해외에서는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림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며,   앞으로는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ㅇ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에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요2. 전담팀(T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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