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2-10-11 12:00
  • 조회수6,679
  • 담당자최기전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10월 12일(수)부터 11월 2일(수)까지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은 10월 12일(수)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신청 기간은 10월 12일(수)부터 11월 2일(수)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 지정 절차> : 본문 참조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장애감수성이 높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개선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개요 
<별첨>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