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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의 도약 나선다

  • 작성일2022-10-11 12:00
  • 조회수6,545
  • 담당자윤서영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의 도약 나선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10.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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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

   ** 별도 전담 인력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할 수행 가능(보완 방안 제출 시)

  시범사업 기간은 1년(’22.12~’23.11월)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10월 12일(수)부터 11월 4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약 20여 개 기관을 선정하고,

   -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 (이메일 : jiin1123@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 (033-736-1995~8)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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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10.12.수.조간]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의 도약 나선다.pdf ( 236.27KB / 다운로드 657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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