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작성일2023-06-28 20:59
  • 조회수2,959
  • 담당자신요한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 28일(수)「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하였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