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작성일2023-06-29 14:07
  • 조회수2,253
  • 담당자박성진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가명정보 활용 연구에 대한 IRB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9일(목) 14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병원 등에 설치하여 연구심의 및 연구진행 과정 감독 등을 수행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담당자 및 IRB, DRB* 관계자, 가명정보 활용 연구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 DRB(Data Review Board, 데이터심의위원회) : 병원, 기관 등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목적 등으로 이용 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의 적정성, 가명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

지난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 안건)의 하나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산업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IRB와 DRB의 중복 심의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있었다.

간담회는 IRB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 가명정보 활용연구에 대한 IRB 심의절차 간소화 내용*과 IRB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으며, 개선의견은 현재 추진 중인‘바이오헬스데이터 IRB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3.5~)에 반영될 예정이다.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7일 이내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 신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보건의료데이터 등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할 IRB 제도 역시 새로운 연구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라면서, “새로운 연구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IRB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 및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