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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항목 101개로 확대

  • 작성일2023-06-29 16:04
  • 조회수2,642
  • 담당자김다혜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항목 101개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81개에서 101개로 확대*하였다.

* DTC 유전자검사 항목 수: 70개(’22.12월) → 81개(’23.4월) → 101개(’23.6월)

 * 신규 항목: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각질, HDL 콜레스테롤 농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 체지방량, 혈청 단백질 농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빛 재채기 반사, 눈썹굵기, 오메가-3 지방산 농도, 오메가-6 지방산 농도, 스테아르산 농도, 엉덩이 둘레, 엽산 농도, 콜린 농도, 에이코사펜타엔산 농도, 비타민 B5 농도, 올레산 농도

작년 7월 도입된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DTC 인증제 시행 전, 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항목 70개만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기관에서 건강관리 및 개인 특징과 관련된 검사항목을 수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도입 후 1년이 지나며 DTC 인증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란 >
○ (정의)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유전자(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 관련) 검사  

 ○ (사례) 40세 ㅇㅇㅇ은 잦은 회식, 야근 등 불규칙한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유전적 특성을 잘 알고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여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 검사서비스 정보, 소비자 교육자료를 통해 검사 목적과 결과의 의미 및 한계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검사 시행

- 검사결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비만 고위험도, 짠맛 민감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여, 식습관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함


<붙임> 1. 2023년 제2사분기 DTC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 기관 및 변경인증 항목 (가나다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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