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

  • 작성일2023-06-29 17:49
  • 조회수5,065
  • 담당자이웅채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
- 2024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 -
- 전동휠체어는 중증 장애인 욕창 예방 위해 옵션형 신설, 급여 기준액 증액 -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하였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되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옵션형: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 상세본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 >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이번 회의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하였으며,

 -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하였다.

<’24년 최종 환산지수>

’24년 최종 환산지수-구분,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등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원) ’23년 79.7 92.1 93.0 95.4 97.6 151.9 91.0
’24년 81.2 93.6 96.0 98.8 99.3 158.7 93.5
인상률(%) 1.9 1.6 3.2 3.6 1.7 4.5 2.7

○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춘다.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

(단위: 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구분, 현기준액, 인상기준액, 증액등으로 구성된표
구 분 현 기준액(A) 인상 기준액(B) 증액(B-A)
전동휠체어 209 일반형 236 27(13%증)
옵션형 380 신설
전동스쿠터 167 192 25(15%증)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6 19 3(19%증)

○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옵션형: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27만 원 증), 전동스쿠터 15%(25만 원 증), 관련 전지 19%(3만 원 증)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한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사전 승인 및 처방전 발급 절차 없음)

□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6.29.목.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hwpx ( 152.13KB / 다운로드 744회 / 미리보기 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6.29.목.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pdf ( 249.46KB / 다운로드 684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