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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 작성일2023-06-30 15:46
  • 조회수2,453
  • 담당자박혜원
  • 담당부서한의약정책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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