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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 작성일2023-06-30 15:58
  • 조회수3,863
  • 담당자이해희
  • 담당부서아동복지정책과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국회 통과 -
- 202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예정 -
- 아동 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강화-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또한,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 입양절차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입양 특별법 주요내용>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①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고, 입양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하게 된다. 

② 예비양부모 상담 및 교육,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게 된다.

③ 입양대상아동과 예비양부모간의 결연(matching)은 위원회에서‘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④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⑤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사후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또는 연계한다.

⑥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고,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 기록관리,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⑦ 보건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국제입양법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의 국제입양 뿐만 아니라,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 모든 아동의 국제입양을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헤이그협약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이하 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이하 입양국)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② 국제입양은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대상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③ 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하여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것으로,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헤이그협약이 비준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법시행시 국내입양 절차 변화

           2.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

           3.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4. 입양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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