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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정책 점검결과 통보

  • 작성일2023-07-03 14:07
  • 조회수3,388
  • 담당자조연희
  • 담당부서자살예방정책과

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정책 점검결과 통보
- (경찰청) 자살 변사자료 매월 제공, (소방청)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주야간 지정 등 우수과제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점검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앙부처 「2022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처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추진 중이며,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6인)으로 점검위원회 구성

2022년 19개 중앙부처가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과제는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우수 과제로 경찰청은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하여 신속한 자살동향 파악에 기여하였으며, 자살자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주·야간 공백없는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지역 경찰 및 자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연계

고용노동부는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알리고,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자살시도자의 자살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촘촘한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개요  
2. 자살예방 분야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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