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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작성일2023-07-10 18:11
  • 조회수2,856
  • 담당자김병진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조규홍 장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통해 의료공백 발생 방지 당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7월 10일(월)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수)에 개최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 줄 것”을 강조하고,

“그 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6.29)하여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6.30)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22.12.7~, 7회 개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지역별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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