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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 작성일2023-07-18 10:01
  • 조회수4,866
  • 담당자문성혁
  • 담당부서아동학대대응과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 지난 8년간(’15~’22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드러나 -
- 보호출산제 도입, 주민등록-실거주 일치 여부 조사 추진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수)부터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6.28.~7.7.)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수)부터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
(단위 : 명)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구분, 지자체, 확인완료, 수사의뢰, 지자체-경찰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자체 확인완료 수사의뢰 (지자체 → 경찰)
소계 생존 확인(771) 사망 의료 기관 오류 소계 경찰 수사(1,095, 7.14. 기준)
출생 신고 완료 출생 신고 예정 해외 출생 신고 수사 중 수사 종결
생존확인 사망*
2,123 1,028 (48.4%) 704 46 21 222 35 1,095 (51.6%) 814 254 27

 * 사망 아동 27명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 송치(7.14. 기준)

 (1)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1,028명

총 2,123명 중 지자체는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하였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 중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였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4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였다.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②혼인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③혼인관계 종료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이다.

 * (사망진단서)의료기관에서 사망 시 발급, (사체검안서)사망 후 의료기관으로 후송 시 발급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35명)은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2)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1,095명

지자체는 총 1,095명(51.6%)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이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종합 결과 >
(단위 : 명)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종합 결과 - 소계, 생존확인, 사망, 수사중, 의료기관오류등으로 구성된 표
소계 생존확인 사망 수사 중 의료기관오류
2,123 1,025 249 814 35

 (3)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아동(771명) 정보 및 보호자 정보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상황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이였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이였다.

< 서비스연계 사례 >
▪B아동은 현재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으로, 어머니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고 싶으나, 비용부담 등으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소송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하였고, 아동의 예방접종을 위해 관할 보건소를 연계하였다. 또한, 필요 시 공적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출생신고 지원 사례 >
▪C씨는 교제하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녀를 출산하였다. 처음에는 남자가 아이를 양육하다가 본인이 홀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뒤늦게 남자 쪽에서 출생신고를 안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출생신고를 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기초수급자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걱정되어 출생신고를 안하고 있었다.주민센터 담당자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 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완료하였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이었다.

< 출산당시 보호자 연령 >

< 한부모 사례 >
▪보호자 A씨는 아동을 출산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하였고,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아동을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정방문 시 거주환경이 불안정하여 복지상담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할 것을 안내하였다.

(4) 향후 후속 조사계획 및 방안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외국인 정보와 대조하여 아동의 외국인등록 여부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 ~ 10.31.)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더불어,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질병청)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24년 7월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7.17)되었다. 정부는 법사위의 형법 개정안 의결 취지에 따라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지속 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

  -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공적 기관에서 영구보존하고 정보공개 등 관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행정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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