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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7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2023-07-18 16:06
  • 조회수3,132
  • 담당자이한석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7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8일(화)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8일(화)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행) 지자체, 판사·검사·경찰, 학교, 전담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제외), 입양기관, 드림스타트위탁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장

아울러,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2.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3.4.18 개정)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 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여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강화하였다.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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