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작성일2023-07-19 17:30
  • 조회수2,246
  • 담당자안정습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건보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2. 국민연금 지원 개요
3.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개요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