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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2023-07-27 15:50
  • 조회수2,958
  • 담당자이한석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 (개정)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할 때 위기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 금융연체자의 채무액 정보 입수에 따른 개선 사례 >
(사례) 금융연체자 A씨 1억원 대출받아 1,000만 원 연체 중이며, 금융연체자 B씨 2,000만 원 대출받아 1,000만 원 연체하고 있음
(현행) 연체금액정보만 입수하고 있어 A씨(연체금액 1,000만원), B씨(연체금액 1,000만원)는 연체금액이 같아 경제적 위기도 판단이 어려움
(개선) 채무액(최초 대출금) 정보를 추가 입수하여 A씨(채무액 1억원, 연체금액 1,000만원), B씨(채무액 2,000만원, 연체금액 1,000만원)에 대해 경제적 위기도 분석·판단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행동발달증진센터: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 지원

이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설치) 서울(3개소), 강원(2개소), 경기,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경남(8개 시·도, 11개소)
(미설치) 대전, 충남, 세종,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제주(9개 시·도)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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