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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 작성일2023-07-31 09:00
  • 조회수2,821
  • 담당자이신영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7.3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 환자가족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록을 열람 가능한지 모호하여 열람 지연
→ (개선) 기록을 제공하는 기관과 그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 가능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건) : (’18)10만→(’19)53만→(’20)79만→(’21)115만→(’22)157만→(’23.6월)184만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록 열람 범위 규정 개정사항
<별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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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별첨](보건복지부령 제956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x ( 68.11KB / 다운로드 429회 / 미리보기 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별첨](보건복지부령 제956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 305.76KB / 다운로드 494회 / 미리보기 9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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